[경제력 집중문제]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우리나라(한국) 경제력집중의 현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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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력 집중문제]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우리나라(한국) 경제력집중의 현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제력 집중문제

Ⅰ. 대기업의 보는 시각

Ⅱ. 경제력 집중의 현황

1. 중소기업과 대기업
2. 대기업집단
3. 상품의 구조

Ⅲ.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책

1. 중소기업의 육성
2. 법적 규제

본문내용

시장, 과점적 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그리고 경쟁적 시장의 비중이 나타나 있다.
독점적 시장이란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CR1)이 50% 이상인 시장으로 보았고, 과점적 시장은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CR3)이 75% 이상인 시장으로 구분하였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CR5가 50-75%사이에 속하고, 경쟁적 시장은 CR3가 50% 미만인 시장으로 보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0여 년간 경쟁적 시장들이 약간 증가하고 과점적 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들이 각각 감소하였다. 그러나 독점적 시장의 비중이 1980년 26.6%에서 2000년 31.2%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상품별로 집중정도를 살펴보면 C딘가 100%인 상품들은 소형승용차, D램, TFT-LCD등이며 50%이상인 상품들은 데스크탑 PC, 자동차취발유, 휴대용 전화기 등이다. C틴가 50% 미만인 상품 중에서 가장 경쟁적인 상품은 쌀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품목별 시장구조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고 있다. 즉, 최근 1년간 국내시장 총공급액이 500억 원 이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CR1이 50% 이상이거나, CR3가 75% 이상인 상품들을 일단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문제가 되면 추후에 지정하고 있다.
3.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선도적인 대기업들로 인해 고도성장의 추진이 다른 후진국들에 비해 볼 때 순조로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은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날게 했으며, 부정적인 면을 시정하기 위한 많은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1) 중소기업의 육성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과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경제주체, 특히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길항력(countervailing power)을 배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거의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정부가 개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기술, 금융, 인력, 수출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시장과 원료조달을 대기업에 의존하거나, 하청관계를 맺게 되므로 대기업에 대해 종속관계에 놓이게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부는 1996년에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균형발전전략으로서 중소기업육성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2) 법적 규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은 가격이나 수량의 임의적 조절 등의 행위를 가져올 유인을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1980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02년 1월 26일까지 10차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법은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를 조절하는 행위의 규제, (2) 새로운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합병, 주식취득 등 기업 활동규제, (3)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간 가격, 수량, 설비의 제한이나 거래지역 분할등 공동행위 규제, (4)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표시 및 허위과대광고, 부당한 고객유인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 규제, (5) 차관이나 합작투자 등 국제계약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행위규제 등이 그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의 유형별 시정실적
이상과 같은 법적 뒷받침 아래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실시 이후 2002년까지의 위반사건은 총 2만 2천여 건이다. 이 중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43.6%(9,645건)으로 가장 많고, 불공정거래행위가 23%(5247건) 부당국제계약이 10.6%(2,341건)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부당표시광고와 불공정약관은 각각 6%(1318건)와 5%(1,100건)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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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4.05.24
  • 저작시기2014.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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