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채모씨(23)와 동생(20)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씨(22)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아울러 명령했다.(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사례2
서울 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특수강간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윤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사례3
충남 아산경찰서는 남학생을 성폭행 한 양모(36) 씨를 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양 씨에게는 지난 6월,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이 그대로 적용됐다.
그동안 남성에게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성범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면서 처벌 규정 자체가 세분화된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해도 강간죄로 인정된다.
지역에서는 지난 7월 공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40)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12)의 성기를 수회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 하거나 해야 강간죄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미성년자건, 성인 상관없이 성범죄 피해자가 남자라면 강간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대전CBS) 고형석 기자
사례4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발각될까 두려워 살해, 암매장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15)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시스) 천정인 기자
해당 사례만 보자면 강간에 대한 현대사회의 형벌 또한 엄중한 것처럼 보인다. 허나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대사회에서는 강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식 처벌이란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에 선고된 성범죄 사건 4,260건 중 집행유예 선고가 1,721건으로 40.4%였고 벌금형이 573건(13.5%) 선고유예가 13건(0.3%)로 조사되었다. 김도읍의원은 “이처럼 국민들이 성범죄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하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비율이 54.2%로 징역형(무기징역 포함) 45.8%보다 8.4%나 높은 것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처벌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김도읍 보도자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심하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받은 1675명의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47%(786건)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강제추행범은 51.5%, 강간범도 42%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다. 성폭력 사범 기소율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지검)에 접수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사건(958건) 중 522건만 기소돼 기소율이 54.4%에 불과했다. 신동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무관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현행 강간범죄 처벌 형량은 5년이지만 법원에서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감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도 높다”고 분석했다. 여성신문 이하나 기자
이처럼 현대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조선시대의 강간 미수는 장(杖) 100대에 3천리 유형(流刑), 강간은 교형(絞刑), 근친 강간은 목을 베는 참형(斬刑)에 처한 것 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처벌이 미비하다 할 수 있다. 시민들 또한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성범죄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따라 사법부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일선 판사들의 판례는 양형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솜방망이식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범죄는 인륜에서 크게 벗어나는 천인공노할 범죄인만큼 사형에 준하는 중형으로 일벌백계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패륜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와 비교해보면 그 인식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있다. 강간에 대한 처벌 또한 매우 가벼워졌다. 이는 인간의 도리를 우선시하는 유교사상보다 인간의 권리를 우선시 하는 민주주의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성범죄와 현대에서 흔히 인식되는 패륜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며 사회가 혼란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심할 경우 사형을 집행하여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몇몇 인권단체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약용은 죄인을 흠휼이 여기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피의자의 누명을 벗기기 위함이었지 중죄, 그것도 패륜과 강간이라는 인륜에 벗어나는 범죄자 까지 흠휼히 여기지는 않았다. 허나 오늘날에는 그 처벌이 미비하고 그리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니 범죄자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게되고 범법행위를 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졌다 생각된다. 사형제도의 부활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인륜을 무시하는 이런 중범죄에 관하여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채모씨(23)와 동생(20)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씨(22)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아울러 명령했다.(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사례2
서울 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특수강간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윤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사례3
충남 아산경찰서는 남학생을 성폭행 한 양모(36) 씨를 강간 혐의로 입건했다.
양 씨에게는 지난 6월,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이 그대로 적용됐다.
그동안 남성에게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성범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면서 처벌 규정 자체가 세분화된 점이 인정된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해도 강간죄로 인정된다.
지역에서는 지난 7월 공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40)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12)의 성기를 수회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 하거나 해야 강간죄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미성년자건, 성인 상관없이 성범죄 피해자가 남자라면 강간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대전CBS) 고형석 기자
사례4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발각될까 두려워 살해, 암매장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15)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시스) 천정인 기자
해당 사례만 보자면 강간에 대한 현대사회의 형벌 또한 엄중한 것처럼 보인다. 허나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현대사회에서는 강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식 처벌이란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에 선고된 성범죄 사건 4,260건 중 집행유예 선고가 1,721건으로 40.4%였고 벌금형이 573건(13.5%) 선고유예가 13건(0.3%)로 조사되었다. 김도읍의원은 “이처럼 국민들이 성범죄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하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선고비율이 54.2%로 징역형(무기징역 포함) 45.8%보다 8.4%나 높은 것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처벌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김도읍 보도자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심하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받은 1675명의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47%(786건)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강제추행범은 51.5%, 강간범도 42%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다. 성폭력 사범 기소율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검찰청(지검)에 접수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사건(958건) 중 522건만 기소돼 기소율이 54.4%에 불과했다. 신동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무관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현행 강간범죄 처벌 형량은 5년이지만 법원에서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감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비율도 높다”고 분석했다. 여성신문 이하나 기자
이처럼 현대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조선시대의 강간 미수는 장(杖) 100대에 3천리 유형(流刑), 강간은 교형(絞刑), 근친 강간은 목을 베는 참형(斬刑)에 처한 것 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처벌이 미비하다 할 수 있다. 시민들 또한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성범죄를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따라 사법부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개선하였지만 여전히 일선 판사들의 판례는 양형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솜방망이식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범죄는 인륜에서 크게 벗어나는 천인공노할 범죄인만큼 사형에 준하는 중형으로 일벌백계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패륜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와 비교해보면 그 인식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있다. 강간에 대한 처벌 또한 매우 가벼워졌다. 이는 인간의 도리를 우선시하는 유교사상보다 인간의 권리를 우선시 하는 민주주의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성범죄와 현대에서 흔히 인식되는 패륜범죄까지 기승을 부리며 사회가 혼란스럽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범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거나 심할 경우 사형을 집행하여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몇몇 인권단체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약용은 죄인을 흠휼이 여기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피의자의 누명을 벗기기 위함이었지 중죄, 그것도 패륜과 강간이라는 인륜에 벗어나는 범죄자 까지 흠휼히 여기지는 않았다. 허나 오늘날에는 그 처벌이 미비하고 그리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니 범죄자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게되고 범법행위를 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어졌다 생각된다. 사형제도의 부활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인륜을 무시하는 이런 중범죄에 관하여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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