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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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 논란의 배경
  1)호주제와 관련된 가정적 문제
  2) 법적 근거로 본 문제 
  3) 국제 인권법에 근거한 문제
 3. 호주제 개정의 골자
  1) 제안이유
  2) 주요 골자
 4. 호주제 존치론자의 주장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는 주장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할 전통문화이다.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는 주장
  4) 남아선호사상은 호주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5. 호주제 폐지론자의 주장 
  1) 실질적 남녀평등의 실현이다. 
  2)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이다.
  3)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6 . 다른 나라의 가족 제도의 예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중국의 호구등기  
  3) 대만의 호장제
  4)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Ⅲ. 결론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958년 중국의 호적법이라 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호구등기조례'가 공포되었다.
호구등기조례는 사회의 치안유지와 도시인구의 제한, 관련부분에의 호구자료의 제공 및 신분증명, 시민의 법적 권익 보호를 그 제정목적으로 하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신분관계의 공증기능은 부수적인 것이다. 중국의 戶口란 가구주와 구성원의 총칭이며, 호구에는 호주가 있고 호는 호주와 공동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주소를 기준으로 등록하고 기업이나 대학 등이 생활공동체가 되는 집단호가 있다. 호구(戶口)는 물자배급을 위한 기준으로, 호구이전이 자유롭지 못하며, 호구가 가구주와 구성원의 총칭으로서 주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신분관계 공시기능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의 호적과는 그 기능이 매우 다른 것이다.
중국은 혼인법상 남녀 쌍방 모두가 상대방 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부부가 동일한 호적에 입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미혼자녀의 성은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 중 무엇이든 따를 수 있고, 성년자녀는 자신의 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서, 혼인관계에서 남녀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도록 하고 있다. 즉, 호주에게 신분법상 어떠한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3) 대만의 호장제
대만의 호적은 호(戶) 단위로 편성된다. 보통 일가(一家) 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주관자 아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자를 일호(一戶)로 하고, 가장 또는 주관자를 호장(戶長)으로 한다. 호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공동생활호'와 주관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사업호'가 있고, '공동생활호'의 인구의 기재는 호장,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그 밖의 가족, 기류자의 순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만의 호적은 앞서 본 1930년대 중국 민법의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호장은 우리의 호주 개념이 아닌 세대주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천으로 선출되거나 최고세대의 자가 되어 그 선출방법이 비교적 민주적이고,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그 계승이라는 개념도 없다.
4)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1907년 제정된 스위스 민법은 남성 우위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기초하여 규정되어 있었는바, 남편은 법적으로 가장이었다(구 스위스 민법 제160조 제1항). 또한 남편에게는 가장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져, 가장인 남편이 주거를 정하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며(제2항), 아내는 혼인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었다(제161조).
그러나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스위스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본격화되어, 같은 해 양성평등조항의 신설을 위한 위원회가 정파를 초월하여 구성되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 제4조 제2항에 양성평등조항을 삽입하였다. 이 조항은, 양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차별(임신과 출산)을 제외하고, 모든 법률에서 성별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므로, 당연히 혼인법의 개정이 뒤따르게 되었다.
그 결과로 1984년 제정된 신민법(1988년 시행)에서 혼인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부부는 부부공동체의 유지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성실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민법 159조)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였는바, 남편을 가장으로 규정하였던 제160조,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였던 제161조 등이 폐지되었다.
한편 현행 스위스 민법은 제331조 이하에서 가장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자동으로 인정되는 가장권, 즉 가부장적 가족제도와는 전연 무관한 것이다. 제331조에 의하면,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혈족, 인척 및 고용인 포함)은 합의 등에 의하여 임의로 가장을 둘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제333조에 따르면 가장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정신박약자, 정신질환자 등이 타인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가장에 대하여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 감독이 필요한 자에 대한 후견적 임무가 부여되어 있을 뿐, 가족을 통솔하는 가부장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한 가족이 가장을 두기로 하는 경우에는, 아내도 가장이 될 수 있음을 물론이다. 가장을 둘 것인지 여부도 합의에 의해 변동 가능한 것이고 그 지위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가장의 지위는 상속될 수 없는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호주제에 대한 정의와 호주제로 인해 생긴 우리 사회속의 문제점들과, 그로인해 나뉜 호주제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행정상 가족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다른 나라의 호주제도를 보면 일단 가부장적 가장은 부정하고, 만일 가장이 필요하다면 - 권리보다는 의무의 측면에서-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부부 중 아무나 맡을 수 있게 하고, 자녀의 성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의 성 중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도록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자녀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것 등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입장으로 행정적 잣대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우리나라의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속에 깊이 박힌 사회적 관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지 않을지 생각해보고,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 즉 기득권을 지닌 세력들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여 그것을 지속시키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나눌 줄 알고, 평등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주제라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남녀차별의 문제와 가족해체 현상을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
이기숙외 공저(2004), 결혼의 기술, 신정
http://www.no-hoju.or.kr
http://suny.yonsei.ac.kr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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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29
  • 저작시기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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