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공학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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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시공학 발표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제 65조(정기검사)
제 67조(기술기준)
제 68조(전기설비의 유지)

본문내용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그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등을 별지 제29호서식의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비상용 발전설비로서 사용 목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10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를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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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09.30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94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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