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이사 의무][이사 인정요건][이사 감사][이사 지위][이사 책임]이사의 의무, 이사의 인정요건, 이사의 감사, 이사의 지위, 이사의 책임 분석(이사, 이사 인정요건, 이사 감사, 이사 지위, 이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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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이사 의무][이사 인정요건][이사 감사][이사 지위][이사 책임]이사의 의무, 이사의 인정요건, 이사의 감사, 이사의 지위, 이사의 책임 분석(이사, 이사 인정요건, 이사 감사, 이사 지위, 이사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의무
1. 겸업금지의무
2. 자기거래금지

Ⅲ. 이사의 인정요건
1. 서설
2. 지배력을 보유할 것
1) 판결의 입장
2) 지배력의 보유방법
3. 경제적 우월적 지위의 남용
4. 지배의 기준
5. 계속적인 영향력행사
1) 판결의 입장
2) 영향력행사의 형태
3) 이사․사용인에 대한 영향력행사
4) 영향력의 내용 및 범위
5) 영향력행사의 계속성
6) 영향력행사의 적극성
7) 영향력행사의 구속력
8) 의결권행사를 통한 영향력 행사
6. 입증책임의 문제

Ⅳ. 이사의 감사

Ⅴ. 이사의 지위
1. 사실상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위반행위
2. 사실상 이사의 임무해태행위

Ⅵ. 이사의 책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취하게 하였다면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열회사에 대해 지원을 지시한 모든 행위를 임무해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지시한 경우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이사의 임무해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그룹총괄기구의 관리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사업집행상 필요한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 비용지출과 당해 회사의 사업집행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무한정 지출을 허용할 수는 없다. 기업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경영실적비용지출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을 외부의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고 특혜를 얻기 위해서 비자금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한 이러한 행위는 贈賂罪 등 법령위반행위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Ⅵ. 이사의 책임
이사는 선관위무에 다하지 못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 399조 제 1항)
임무해태란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이사는 회사의 영리성을 실현하기 위해 임용된 자이므로 이사의 업무미숙이나 무능까지도 주의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을 관리하는 이사가 이율이 높은 신탁예금 등을 피하고 이자가 거의 없는 보통예금을 택했다면 위법한 것이 아니라도 임무해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사 또는 임원이 당시에 성실하게 독자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 한 경우 나중에 이 일이 설혹 잘못된 판단이 되더라도 \"경영판단의 법칙\"이 인정되어 법원은 그 판단의 잘못을 탓할 수 없다고 이사의 책임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정직한 실수는 비난하지 않는다는 원리이다.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해태가 수인의 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며(상법 제399조제1항), 감사도 책임질 경우에는 이사와 연대책인을 진다(제 414조 제 3항) 그리고 법령, 정관에 의하여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해태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 399조 제2항)
따라서 결의에 참가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사는 자신의 의사가 의사록에 정확히 기재되었는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평이사들은 보수지급행위가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고 수행된 점을 들어 위 보수지급행위의 위법성을 부인한다. 그들의 인식대로라면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도 필요없다.
여기에서 보수지급을 승인한 A금고 주주총회의 동의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위 사안에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감시의무 위반행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첫째, 위 동의는 보수규정에 반한 보수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주주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며, 둘째, 위 동의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를 가질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주주들은 위 보수지급행위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예컨대 주주총회에서 해임제안 및 해임결의). 만일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행위에 나선다면 그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그런데 위 동의를 회사에 대한 이사책임의 면제로 이해할 것인가는 위 동의가 상법 제400조의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상법 제400조는 이사의 면책을 위한 요건으로 총주주의 동의만을 규정하며 별다른 절차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석론상으로는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이 확정된 다음 이렇게 확정된 면책의 대상과 범위가 주주총회에 제안되고 표결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된다. 면책결의의 시기는 문제된 이사의 업무집행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지만 회사의 손해와 이사책임이 확정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위 사안에서 총회는 단순히 보수지급만을 결정하였고 그 결의는 이사면책의 동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만일 위 결의에 이사면책에 관한 동의도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총회결의의 내용인 보수지급결정이 회사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 결의는 결의무효의 원인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A금고의 보수지급은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가지며, 평이사들은 이를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런데 위 보수지급이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서 평이사는 회사 내부에서는 면책된다. 그렇지만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달리 평가될 수 있는데, 위 보수지급으로 회사재산이 감소된 사실과 회사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보수지급행위는 위법한 것이고, 평이사는 감시의무위반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위법불공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참고문헌
김태진(2010) /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의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김재범(2011) / 이사 감시의무·감독의무의 범위와 이행, 한국상사판례학회
권상로(2009) /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이나(2010) / 이사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정진세(2009) /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책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최수정(2011) /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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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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