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에 관한 제도의 연구 (토지공개념의 정의, 관련대표 3법, 토지공개념의 찬반론, 각국의 토지공개념사례, 시장친화적토지공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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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공개념에 관한 제도의 연구 (토지공개념의 정의, 관련대표 3법, 토지공개념의 찬반론, 각국의 토지공개념사례, 시장친화적토지공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논문요약
 1. 서 론
 2. 토지공개념의 정의
 3. 토지공개념 관련대표 3법
  1) 토지초과 이득세제도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4. 토지공개념의 찬반론
 5. 당시 토지공개념제도의 문제점
 6. 각국의 토지공개념사례
 7. 싱가포르
  1) 싱가포르의 성공한 토지공개념에서의 개념 추출
  2) 한국의 실상에서 싱가포르의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문제점
  3) 토지공개념의 확대 및 착상에 대한 정책제안
 8. 시장친화적토지공개념
 9.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적으로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경제적으로도 토지가격의 상승은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근로의욕도 저하시켰다.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줄이고 건전한 자본주의질서의 유지마저 어렵게 되었다. 토지 문제는 자원으로서 토지시장의 실패와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기적 수요에 근본적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자본이득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용되지 않고 소유만 되는 토지가 공급되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이기도 하다.
둘째는 개혁의 목표가 명백하였다. 토지공개념의 목적은 토지부문에서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토지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되고 소득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장의 실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먼저 자원의 최적배분이다. 토지는 재생산이 되지 않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가 자산으로서 보유되는 것을 억제하고 생산요소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했다. 토지가 자산의 증식수단으로 ‘소유’되는 것을 생산요소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했다. 다음은 소득의 최적배분이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노력이나 투자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사회 전 계층에 공정하게 가장 접합한 상태로 분배되어야 한다. 토지의 보유 여부나 과다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절대적 자신이나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정의가 실현된다. 규율있는 근로의욕이 고취되고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가치관이 형성되고 천민자본주의를 지양(止揚)할 수 있다.
셋째는 개혁의 과제가 분명히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 위에 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비전이 제시되었다. 1988년 4월 「토지정책의 운용과 과제」에서 토지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건설부 차원에서 분명히 설정되었다. 그리고 1988년 8월 10일 「810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기적으로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할 수 있는 주요 개혁과제로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도 그리고 임야농지의 거래제한과 기업의 토지투기 억제대책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는 개혁추진 주체가 형성되었다. 토지공개념을 제도적으로 연구할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가 1988년 9월 국토개발연구원장을 워원장으로 하고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토지제도의 개혁에 따른 내용을 연구하고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면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들 연구를 현실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제도로 만들고자 1988년 12월 토지공개념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건설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국장 8인이 위원이었다. 그리고 새롭게 성안된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는 장관급으로 구성된 부동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공식적으로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기 전이다.
다섯째로 토지공개념은 국민적 합의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었다. 1988년 지가앙등 이후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하여는 국민적 지지가 높았다. 그러나 토지개혁에 대하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촉진한 것은 1989년 2월에 발표한 토지 소유의 편재상황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1989년 2월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의 골격을 발표하고 주요 고비마다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다.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는 1989년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정책토론회를 갖고, 1989년 4월 20일에는 연구 결과에 대하여 국민토론회를 거쳤다.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는 1989년 7월 6일 연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1989년 3~4월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부작용 등을 검토하여 여론화시켰다. 그리고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1989년 7월 6일 입법 예고하여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층집단부문 사이의 상호대립적인 이해를 조정하고자 했다. 이는 물론 전문가집단이익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 내부의 토지제도 개혁세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길이기도 했다. 더하여 민주적 절차도 밟았다. 정부안을 확정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여당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후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송부하였다. 당시는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민주공화당의 4당 체제였다. 각 당의 다양한 의견은 민의를 대변한 것이었다. 이를 조정하고 국회의결을 거쳐 토지공개념제도는 만들어졌다.
이처럼 1989년의 토지제도 개혁은 문제의 명확한 인식 위에 개혁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담당한 주체들이 뚜렷하게 구성되었고, 이들이 공론화의 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 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규황. 1999.「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삼성경제연구소. pp727-730 요약정리
참고 문헌
≪단행본≫
이정전. 1999.「토지경제학」. 박영사.
김용창. 2004.「한국의 토지 주택정책」. 부연사.
김형선 외 4인 공저 2008.「아카데미 부동산정책론」. 부연사.
이태교. 2001.「토지정책론」.법문사.
조주현. 2003.「부동산학개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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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외 3명 공저. 2006.「토지문제의 올바른 이해」. 박영사.
김용창. 2004.「한국의 토지주택정책」. 부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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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황. 1999.「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삼성경제연구소.
≪관련사이트≫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논문집≫
김재호. 1981.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법적 규제」. 충남대 법행연.
유경춘. 1980.「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강원대 논문집.
홍길성. 1990. 「부동산의 공공성과 대만의 토지정책」. 토지연구.
≪자료집≫
남기업. 2005. 토지공개념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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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14.11.26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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