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所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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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所得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2.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사람은?
3. 소득세법의 종류
4. 소득세 계산방법 및 소득세 세율
5. 소득세 신고방법
6. 소득세의 납부
7. 소득세 신고 시에 사업자가 준비할 서류
8.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9. 소득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10. 가산세
11. 소득세특징 및 문제점

<사례1>, <사례2>

본문내용

리강화
<사례1>
사업에손해가난경우에도세금을납부해야하나요?
-종합소득금액을구성하는사업소득은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차감하여계산합니다.여기서총수입금액이란통상매출액을의미하며,필요경비란매출을얻기위하여지출한비용을말합니다.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차감한금액이(-)인경우가사업을하면서손해가발생한경우일것입니다.세법은총수입금액이아니라소득에과세되는세금이므로당연히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세금을낼필요가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손해를 봤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합니다.여기서입증이란총수입금액과필요경비에대한증빙을토대로회계장부를작성하는것을말합니다.
<사례2>
복권이당첨되었을때세금은어떻게되는가?
-주택복권, 체육복표, 기술개발복권,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추첨 보상금, 근로복지복권, 중소기업진흥복권, 로토복권 등 당첨금과 슬로트머신 등의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그 당첨금 수령액의 20%를 소득세로 분리과세 원천 징수한다.
잠깐!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소득또는수입이되는금액을지급할때이를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그금액을받는사람(납세의무자)이내야할세금을미리떼어서대신내는제도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는 그 당첨금 수령액이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분은 30%로 원천징수하며 당첨금의 금액이많고적음에관계없이수령액의20%(5억 초과분 30%)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참고 자료 출처
p국세청 http://www.nts.go.kr/
p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p키콤 http://www.kicom.net/
p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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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07
  • 저작시기201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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