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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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뉴타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뉴타운사업 추진 배경

2. 뉴타운 이란 무엇인가 ?

3. 뉴타운 개발 어디까지 와 있는가 ?

4. 뉴타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안

5. 맺는말

본문내용

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면적(세대수)을 경감하고
부족 되는 공급량은 지역별 가용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수용
7) 정비사업 구역지정 요건 완화로 뉴타운사업 활성화
-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완화(예; 2/3이상 →1/2이상)하되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
반시설의 불비상태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분포비율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도로에 접한 토지상황을 나타내는 접도율의 기준을 현행 4m미만에서 6m미만으로 조정
하여 자동차 문화에 부합하는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함.
- 전략적으로 중심기능의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거나 기반시설의 연계성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규모 이하에 대하여는 지구 지정 요건을 추가로 완화조치
8)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와 기준 완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절차를 생략 가능토록 하고 개발계획 수립 후 바로『조합설
립』을 인가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조합설립의 동의율을 4/5이상에서 2/3이상으로 완화하여 조기에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9) 도시개발사업 방식 적용확대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나대지 비율 50% 미만에서 민간도 시행토록 완화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시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도 입체환지(토지와 주택을 함께 공급
하는)를 가능토록 하고
- 입체환지 대상 토지를 체비지 뿐만 아니라 일반토지에도 가능토록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사 등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전면 매수방식 아닌 환지방식으로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10)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대행자』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일부는 토지신탁회사특수법인 등이 대행할 수 있도
록 하여
- 공공과 민간의 상호역할 분담(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의한 민간의 자본과 사업관
리 능력을 적극 활용하고 원활한 행정지원으로 뉴타운사업의 활성화 기반 조성
11) 중심지 기능시설 유치 시 융자지원과 지방세를 감면
-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유통업무정보통신문화 등 도시중심기능을 적
극적으로 유치하여
- 생활권단위의 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시기능의 다핵화를 실현하는데 기여
지 구 면 적
기 준 (안)
주 거 지 정비형 : 20만 ㎡ 이상
중 심 지 정비형 : 5만 ㎡ 이상
신시가지 정비형 : 30만 ㎡ 이상
12) 종합계획수립이 가능토록 뉴타운사업의 지구지정 최소면적 규정
13) 여러 개 소규모 단위사업을 하나의 뉴타운사업으로 통합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
뉴타운 사업
주 거 지 정비형
중 심 지 정비형
신시가지 조성형
- 2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의 뉴타운사업으로 통합계획 하는 경우, 종합계획수립으로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사업간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고
- 생활권단위별로 기반시설을 필요한 규모로 적정히 확보 가능하며, 지구 내 단위사업이
단계별 순차적으로 시행되도록 계획
※ 뉴타운사업의 경우 하나의 뉴타운지구에 최대 16개의 단위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음
14) 뉴타운지구 지정효력 확대 및 사업지구 지정절차 간소화
- 뉴타운지구를 지정할 때 국토계획법에 의한『토지거래허가 구역』과『개발행위허가제
한』효력을 갖도록 하고『지형도면, 작성고시』절차를 생략토록 하며 지구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 시까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이 되도록 하여
- 지구지정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토지주의 손
실을 예방코자 함
15)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뉴타운사업 지구내 모든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의무화
구 분
현 행
뉴타운사업 지구의 특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180㎡ 초과
200㎡ ″
660㎡ ″
200㎡ ″
지구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모든 토지
개발계획 수립 후에는 개발사업 시행 기간안 구역내 모든 토지
※ 뉴타운지구는 토지규모가 영세하여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미흡
- 뉴타운지구 지정 공고일 후에 권리의 지분분할 거래 규제.
16) 뉴타운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별 또는 사업지구별『사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을
지원 및 관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 및 홍보
사업자간 지역주민 간 의견 및 갈등조정
개발계획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이 되도록 사업기간 중 지속적인 지원 및
자문
※ 『사업지원센터』의 구성 : 개발계획수립에 참여한 책임계획가(마스터 플래너), 사업
분야별 전문가(전체위원의 1/3이상), 의회의원, 주민대표, 사업관련 소속직원 및 공무원
- 뉴타운사업은 도시관리의 큰 틀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되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생활권단위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밑그림으로 하여
뉴타운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각종 상위계획과 연계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책무를
부여함.
뉴타운사업에 의한 낙후지역 정비와 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추진
기초생활서비스 시설의 지역 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배분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
책의 추진
5. 맺는말
뉴타운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과는 달리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모델로써 도시개발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여타 대도시에서도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 시가 계획한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강북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며,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주거환경 공간으로 재 탄생하여 주택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별법 제정 등 조속한 제도적 뒷받침,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 및 이해관계 조정, 지역주민의 개발의지 및 참여 등이 적절히 조화되고 발휘될 때 뉴타운 사업은 비로서 커다란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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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18
  • 저작시기2015.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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