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정리]보험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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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용어정리]보험용어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험용어해설정리

본문내용

다.
- 특별약관(特別約款) ->특약(特約)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의 확대, 재해질병상해 등의 추가 보장 등과 같이 주계약에 부가하여 판매하는 것을 특약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주계약과는 별도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된다.
- 특별보험료(特別保險料)
생명보험에서 표준미달체보험에는 표준체의 보험료 이외의 초과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더 부가시켜야 하는데 이 추가적인 보험료를 특별보험료라고 한다. 손해보험에서는 기본보험료의 경우보다 부담해야 할 위험의 정도가 큰 경우나 위험이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추가해서 부가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 평균여명(平均餘命)
각 연령별로 현재의 연령에서 앞으로 평균 몇 년간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평균여명은 전체 연령에 걸친 생존 연령이 계산에 들어가 있고, 그 집단의 건부(健否)를 가장 잘 반영한 숫자이기 때문에 각종 인구 집단의 위생 상태를 비교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
- 평준보험료(平準保險料)
자연보험료의 경우 매년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에 이르러서는 보험료 납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금액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보험료 납입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자연보험료의 총액을 전 보험기간에 균등하게 할당하여 평준화 한 것을 평준보험료라고 한다.
- 표준미달체(標準未達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즉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표준요율로 계약할 수 없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표준체에 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위험이 높으나, 이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보험금 삭감 등을 통해 그 초과위험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계약을 인수할 수도 있다.
- 표준체계약(標準體契約)
신체상, 도덕상 및 기타 어느 면에서도 정확한 결점이 없기 때문에 특별조건을 붙이지 않고 기준보험료로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 피보험자(被保險者)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 즉 보험사고가 보험 목적에 발생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보험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이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점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에서나 같다.
- 피보험이익(被保險利益)
보험목적물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보험목적물이 위험에 노출될 때를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불확실한 보험사고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합니다. 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에 가해진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게 되고, 보험사는 피보험이익을 최고한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사고 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은 손실보전을 위한 것이고 피보험자에게 경제상의 이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피보험이익을 최고한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초과보험, 중복보험의 개념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치가 1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100만 원이 이 자동차의 피보험이익이 되며,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최고한도로 보험계약이 체결됩니다. 만일 100만 원짜리 차에 1,000만 원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100만 원 이상을 보상받도록 하는 중복가입이나 초과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실손 보전이 가능한 제3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후유장해보험금(後有障害保險金)
피보험자 혹은 피해자가 사고에 의해 상해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신체 일부를 잃던가 신체의 기능에 영구히 장애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상해보험에서는 그 장해의 정도에 의해서 약관에 정해진 후유장해등급 구분에 따라 보험금이 산출된다.
- 해약(解約)                             
보험계약자가 장래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해약시에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해약은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의 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당연히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 해약환급금(解約還給金)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통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한국에서는 해약 시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 상각된 신계약비를 빼 계산된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2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 발생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 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 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앞으로 위험 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해약 시에는 보험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므로 중도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낸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보험용어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정확한 보험상품의 이해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 지 그것을 채우기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 지식이나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제대로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15.02.23
  • 저작시기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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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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