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 [비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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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공통]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 [비차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
1) 아동권리협약의 제2조 차별금지의 원칙
2) 국제노동기구(ILO)의 111호 협약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3)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4) 세계인권선언(1948)의 제2조, 제7조
5)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11호 협약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
6) 국제인권규약(1996)의 A규약, B규약
7) 장애인권리선언(1975)
8)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8조
9) EU(유럽연합)의 동등대우지침 제2(1)조

2. 금지되는 차별
1) 선호차별
2) 통계적 차별
3) 직접차별
4) 간접차별
5) 차별대우

3. 허용되는 차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고, 합리적 편의조치가 제공 되더라도 본질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입증되면, 위법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자격기준의 내용으로, 작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종교단체가 자신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자를 고용상 우대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셋째, 음식물 취급(handling offood)을 통해 전달되는 전염병을 지닌 자의 경우 합리적인 편의조치에 의해 제거될 수 없는 전염병이라면 음식물취급관련 업무로부터 그러한 자를 배제할 수 있다.
넷째, 사용자는 사업장에서의 마약 등 약물(drugs)과 알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자와 다량음주 습성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자격기준 및 직무수행을 요구(비록 불만족스러운 작업성과 또는 행동이 약물알콜의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할 수 있다. 그리고 약물의 불법적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테스트는 의료검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테스트는 금지되지 않으며, 테스트결과에 기초하여 사용자는 고용상의 결정을 행할 수 있다.
다섯째, 직업(기업)의료보험 등에서 위험(risk)계산에 기초한 보험적용의 배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차이 등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컨대, 사용자는 채용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신체상태 또는 질병을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알콜중독이나 마약중독과 같은 특정의 장애를 배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장애인을 보험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보험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장애인의 채용을 거부할 수도 없다. 또한 연관차별(장애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피부양자를 의료보험급여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피부양자가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피부양자를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리고 보험상의 급여차이가 보험통계상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는 동일한 보험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시사점
법은 사회제도의 한 형태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사회변화에 느리게 대응하기도 하는 한계도 있다. 또 법은 중립적이고 정당한 법으로서 작동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지배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일정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형태일 수도 있다. 따라서 법이 집행되는 과정과 개개인에게 미치는 법의 결과를 함께 이해할 수 있을 때 법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법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여성의 차별적 현실을 토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여성의 사회적 삶은 남성과 분명히 다르다. 여성과 남성이 다른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한, 법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않을 경우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차별적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법과 여성의 삶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법과 여성의 삶의 관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관점으로 법의 평등 및 차별문제에 접근함을 말한다. 성인지적 관점이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다른 영향, 불평등한 결과를 인지하는 것으로, 법이 여성의 경험과 요구 그리고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성별 차이를 기본적으로 파악하면서, 특정한 법 이슈와 관련된 불평등 및 성별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인식은 여성의 시각에서 법과 여성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성중립적인 법규정 및 제도의 차별성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여성이 겪고 있는 구조적집단적 차별의 문제를 차별금지법을 통해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구조적 불평등(structural inequalitydisadvantage)은 사회 내 불평등이 존재하고, 특정 집단이 지속적으로 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양산해 내는 관행제도 및 사회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는 불이익집단(disadvantaged group)의 구성, 불평등의 본질 및 불평등을 양산해 내는 구조의 본질을 풀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가족 내에서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여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직업을 찾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풀타임근로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여성 대다수는 양육책임으로 인하여 남성보다 그 요건에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성이 이러한 풀타임요건과 같이 외관상 중립적인 조건들의 차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책임이 노동으로부터 여성을 불평등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효과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외관상으로는 중립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내 자유롭고 완전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 개인과 집단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형태의 차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 법은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다룬다. 구조적 차별의 형태로 간접차별을 법적으로 다루는 것은, 차별금지법상의 평등이념에 따라 비록 형식적으로 중립적이지만 적용에 있어 여성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회적 규범관행을 제거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7.
권중동, ILO와 국제노동기준, 중앙경제사, 2000.
미셀린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길, 2005.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4.
김엘림,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학회, 1996.
박홍엽 외, 균형인사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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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22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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