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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마음 속의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이다. 의사표시는 마음속의 효과 의사와 이를 밖으로 드러내는 표시행위가 일치하여야 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 되거나 취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법률 제 107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4차례나 거듭 주문한 것은 서로의 처음 의도와 다르게 된 것이므로 처음 주문한 술값은 홍길동이 치르고 나머지 3차례의 주문은 홍길동과 임꺽정이 상의한 후에 계산을 함께 해야 한다.
법률 제 107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4차례나 거듭 주문한 것은 서로의 처음 의도와 다르게 된 것이므로 처음 주문한 술값은 홍길동이 치르고 나머지 3차례의 주문은 홍길동과 임꺽정이 상의한 후에 계산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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