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다문화 가족 정책(多文化 家族政策) - 다문화 가족의 이해, 다문화 가족의 현황, 관련 정책 현황(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지원), 다문화 가족 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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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론] 다문화 가족 정책(多文化 家族政策) - 다문화 가족의 이해, 다문화 가족의 현황, 관련 정책 현황(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지원), 다문화 가족 정책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 가족의 이해

2. 다문화 가족의 현황

3. 관련 정책 현황
 1) 다문화가족지원법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지원

4. 다문화 가족 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하였다(표 5,그림 3 참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수 증가와 더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과,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홍보 및 인식개선으로 인해 이용인원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 연도별 참여인원 (단위 : 연인원,명,회)
[그림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연도별 참여인원
또한 20062009년 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한 결혼이민자는 베트남 국적이 28,4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중국 국적이 23,06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표 6 참조). 그 외 필리핀과 일본국적 결혼이민자들의 이용도 높아,결혼이민자 국적별 비율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국적보다 오히려 베트남 등 동남아 국적의 대상의 더 많은 이용을 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 국적의 결혼이민자 중 다수가 조선족이라 언어의 장애의 어려움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표 6] 국적별 결혼이민자 참여인원 (단위 : 실인원,명)
[그림 4] 영역별 참여연인원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 사업별 실적을 2009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어교육에 395,091명 참여가 단연 높고 가족교육(92.898명),다문화사회이해교욱(85,501명),다문화 가족 취업 창업 교육(75,630명) 순이었고,다른 사업은 미비하였다(그림 4 참조).
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지원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지원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피해 이주여성에 대해 9개 국어 상담 및 통역지원(1577~1366) → 현장지원(6개 지역센터),일시보호 및 의료 법률 출국지원(이주여성 쉼터) → 자립 자활지원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 주거지원(그룹홈) 등의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10년 12월 기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관련 시설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지원 시설 현황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1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표 8]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의 주요추진내용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1 여성아동권 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은 2004년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2개소)을 시작으로 2006년 이주여성긴급전화 136 센터 설치 .운영,그리고 이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으로 센터 명칭 변경,2010년 이주여성자활센터 및 그룹홈 운영 등의 추진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지원체계가 구성되었다(표 9참조).
4. 다문화 가족 정책의 과제
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문화 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여러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기존정책들을 보면 첫째,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자녀,그리고 그 가족을 위한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정책은 미흡하다. 둘째,결혼이민자는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국민으로 보고 중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미래전략 대비 또는 적극적 인재육성 차원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대중적,시혜성 지원에 집중되는 실정이다. 셋째,중앙부처 차원 및 지자체 단위에서는 일부 사업들의 중복 시행과 단편적 집행의 한계가 있으며,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직은 분산적이고 격차가 심해 지역별,서비스별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어 통합적 차원에서 체계구축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문화 가족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다문화 가족의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가족통합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 대상 사업은 가족교육(다문화 가족,배우자,다문화가정자녀를 대상으로 가족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교육과 취업교육 및 알선에 치우쳐 있어 가족이 상호 문화를 이해하며 가족의 기능을 건강하게 수행하도록 돕는 면은 부족하다. 장기적 입장에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차원만이 아니라,결혼이민자가 가진 문화도 이해하고 그들 문화를 통해 긍정적인 면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혼이민자의 가족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므로 보다 가족통합적 차원에서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
둘째,결혼이민자는 출생 국적이 외국이지만,현재와 미래는 한국 국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평생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들의 가족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와 문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는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를 내놓은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다(그림 5).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의 협력과 더불어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통합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이를 아직 현실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 비율에 11%를 상회하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다문화 가족을 소수의 가족유형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다문화 가족의 위기 문제를 대처하는 지원 체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 가족의 위기 문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를 받았을 때 긴급전화와 일시 또는 출국지원,그리고 주거 및 자립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자료 : 보건복지부(2008).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그러나 다문화 가족의 위기 문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나타나는 학교 부적응 문제,남편 및 본인 등의 건강적 위기, 가족의 경제적 위기, 확대 가족과의 가족갈등 등 다양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들이 여러 위기 문제를 찾아내고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담 및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차성란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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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4.30
  • 저작시기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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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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