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구속의 의의와 목적
1) 구속의 의의
2) 구속의 유형
3) 구속의 목적
2. 구속의 요건
1) 범죄의 험의
2) 구속사유
3) 구속의 필요성
4) 비례성의 원칙
3. 구속의 절차
1) 구속영장의 발부
2)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3) 구속영장의 집행
4) 구속기간
5) 재구속의 제한
4. 검사의 체포 • 구속장소 감찰
1) 의의
2) 내용
참고문헌
1) 구속의 의의
2) 구속의 유형
3) 구속의 목적
2. 구속의 요건
1) 범죄의 험의
2) 구속사유
3) 구속의 필요성
4) 비례성의 원칙
3. 구속의 절차
1) 구속영장의 발부
2)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3) 구속영장의 집행
4) 구속기간
5) 재구속의 제한
4. 검사의 체포 • 구속장소 감찰
1) 의의
2)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가 집행한다. 다만 피고인구속에 있어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제81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고,법원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로 교도관이 집행한다(제81조제3항,제209조).
㉡ 고지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2조).
㉢ 영장의 제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이를 피의자 피고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85조,제209조).
㉣ 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의자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제86조,제209조).
㉤ 피고인에 대한 구인과 유치: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제71조).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71조의2).
② 집행 후의 절차
㉠ 고지의무: 피의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다시 알려야한다(제200조의5, 제209조).
㉡ 통지의무 : 피의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사건명. 구속일시 장소,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87조,제209조).
㉢ 변호인선임의 의뢰: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법원,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의뢰를 받은 법원,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의자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90조,제209조).
③ 접견교통권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제89조,제209조).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제34조).
4) 구속기간
①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2조). 검사의구속기간도 10일이지만(제203조),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05조).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된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② 피고인에 구속기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제92조 제1항). 그러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동조 제2항). 1심의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공소제기시이다. 즉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③ 구속기간 경과의 효과
구속기간을 도과한 구속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기간을 도과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어 불법구속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통설).
5)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제208조 제1항).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동조 제2항). 재구속의 제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1) 의의
검사가 관하 수사관서에 소재하는 체포 구속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제198조의2). 사법경찰관리의 불법체포 구속을 규제하고 불법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내용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 고지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2조).
㉢ 영장의 제시: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이를 피의자 피고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85조,제209조).
㉣ 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의자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제86조,제209조).
㉤ 피고인에 대한 구인과 유치: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제71조).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71조의2).
② 집행 후의 절차
㉠ 고지의무: 피의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다시 알려야한다(제200조의5, 제209조).
㉡ 통지의무 : 피의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사건명. 구속일시 장소,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87조,제209조).
㉢ 변호인선임의 의뢰: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법원,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의뢰를 받은 법원,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의자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90조,제209조).
③ 접견교통권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제89조,제209조).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제34조).
4) 구속기간
①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제202조). 검사의구속기간도 10일이지만(제203조),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05조).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된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② 피고인에 구속기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제92조 제1항). 그러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동조 제2항). 1심의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공소제기시이다. 즉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된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92조 제3항).
③ 구속기간 경과의 효과
구속기간을 도과한 구속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기간을 도과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되어 불법구속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통설).
5) 재구속의 제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제208조 제1항). 이 경우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동조 제2항). 재구속의 제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1) 의의
검사가 관하 수사관서에 소재하는 체포 구속피의자에 대한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제198조의2). 사법경찰관리의 불법체포 구속을 규제하고 불법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내용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한다. 감찰하는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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