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사회복지법제론, 입양특례법내용, 입양특례법문제점, 입양특례법개선방안, 입양특례법판례, 개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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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특례법(사회복지법제론, 입양특례법내용, 입양특례법문제점, 입양특례법개선방안, 입양특례법판례, 개인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법제 이론
▣ 법 개요
▣ 법 내용
▣ 문제점(혹은 쟁점) 및 개선방안
▣ 해당법률 판례
▣ 개인의견
▣ 참고자료

본문내용

양 대상 아이가 드물고 입양 가정이 많은 선진국과 같은 상황에 적합한 법이라고 봄. 우리나라에는 입양하려는 부모가 적어서 갑자기 입양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질 경우 오히려 예비입양부모의 심리적 부담만 늘린다고 봄.
3) 입양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일단 친모의 호적에 올려놔야 하기 때문에 요즘 입양기관들은 아기를 낳은 친부모를 찾느라 비상.
개선방안
: 1) 입양숙려기간 단축허용
2) 출생신고 의무 선택 혹은 제외
3) 공개입양활성화를 위한 사회인식개선
4) 기본적으로 입양을 통해 아동 양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위기 가정 지원 등으로 원가족(친생가족)의 아동 양육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원가족을 떠나서 입양, 위탁이나 시설(고아원 등)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로 가야 한다. 원가족 중심으로 아이가 양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미혼모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해당법률 판례
: 친권제한등
[서울가법 2013.2.22, 자, 2012느합356, 심판 : 확정]
【판시사항】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었는데, 丙 등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미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乙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甲을 상대로 乙에 대한 친권상실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었는데, 丙 등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미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乙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甲을 상대로 甲의 乙에 대한 친권상실 및 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이 입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고(제43조), 입양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의 본국법이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제44조)고 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어머니인 甲이 입양에 동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보호의뢰된 乙의 입양에 관한 절차는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07호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야 하는데도, 외국인으로서 45세가 넘은 丙 등이 위 특례법에 따른 해외입양기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乙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입양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입양을 시도하고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에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乙을 입양하려고 한 점, 甲은 위 특례법상 요건·절차 등을 위반하여 입양을 시도하는 丙 등에게 협조하고 금전을 받았으며, 현재도 乙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丙 등이 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고 甲의 乙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 사례.
▣ 개인의견
한계점(애로사항)
: 이oo(입양특례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것이 그리 오래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관련한 자료들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제론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법에 대한 정보를 찾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유oo(교과서에서도 실리지 않은 법내용이여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 법에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을 접할 수 없어서 조사방향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느낀점
: 이oo(법에 관련해서 지식이 많이 부족해 법제처에 자주 들어가 입양특례법에 대한 법내용을 많이 보고 기사위주로 찾아보면서 조금이나마 입양특례법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입양특례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선할부분이 많은 만큼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입양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서 입양률이 높아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유oo(대한민국의 경우 아동수출대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의 해외 입양은 수출 사업과 동급으로 여겨졌고, 입양되는 아이의 권리는 전혀 다뤄지지 않은 채 입양이 진행되었다. 지금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입양특례법 개정운동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입양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라고 해도 미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심하고 경제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대한민국사회에서는 ‘입양특례법’은 그저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국제적인 기준에만 맞춰진 허황된 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벌어진 일을 사후 수습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입양기관 등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입양을 통해 아동 양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위기가정지원 등으로 친생가족의 아동 양육제도를 강화하여 입양 보낼 아이가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자료
책, 법령, 사이트, 기사 등 인용내용 정리함.
: 한국입양홍보회(http://www.mpak.co.kr/)
: 중앙입양원(www.kcare.or.kr)
: 기사(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4050)
:기사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174246606225368&DCD=A00703&OutLnkChk=Y)
법안과 판례 검색 사이트
: 법제처(www.moleg.go.kr)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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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5.05.18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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