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재산가액 평가 문제점과 개선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및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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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세의 재산가액 평가 문제점과 개선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및 형평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부동산 시가평가의 일반론

1. 시가의 개념
2. 부동산 평가이론상 시장의 특성과 평가방법
3. 현행 조세법상의 부동산 시가평가

제3장. 상증세법상의 시가평가의 방법

1. 시가평가의 원칙과 그 예외
2. 시가의 범위
3.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4. 주요국의 상속세제상 부동산 시가평가 입법례

제4장. 상증법상의 시가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시가범위의 규정의 예시적 규정 여부
2. 소급감정의 인정여부
3.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법의 문제점
4.시가 사전승인제도의 도입문제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통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시가평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평가대상재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가능하고, 이는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짐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게 되고, 납세자의 납세 순응도를 높이게 된다.
넷째, 시가평가의 특성상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견해가 달라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쟁송의 상당한 부분이 시가평가의 문제인데, 사전승인제로 인하여 양자 간의 견해 차이를 사전조정함으로써 조세쟁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가사전승인제의 단점은 납세자가 평가대상재산에 대하여 낮은 가격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르게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평가대상 재산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실지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시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제 5장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동산 재산평가에 대해서 재산평가의 시가적 개념을 시작으로 각종 조세법상의 시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재산평가에서 정의 하는 부동산 시가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일본 및 미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시가평가를 조사 및 제시 하면서 우리나라의 시가평가의 제도가 외국과의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평가체계에서 부동산 재산평가에서의 납세자의 형평성, 과세당국의 효율성,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규정의 해석상의 문제, 소급과세의 인정여부, 유사부동산의 가격을 시가로써의 준용의 문제, 시가사전승인제의 도입시의 문제로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동산 자산의 평가할시 다음과 같은 개선점이 파악이 된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자산의 평가방법을 열거주의를 기반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상증세법상의 제시된 방법을 열거주의가 아닌 예시적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해석할 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액의 예측이 어렵게 된다. 즉 과세관청에서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 예측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가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부동산의 재산권행사의 제약 및 법적안정성의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고 납세자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따라서 상증법상의 평가를 열거주의로 해석하여 그 외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 법률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소급감정의 경우에는 엄격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즉 상증세의 과세물건의 시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힘들 경우에만 사용하며 이를 사용할 경우에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및 시가의 범위를 규정하여 소급감정을 하되 납세자가 충분히 그 소급감정에 따른 세액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가를 소급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유사부동산의 시가를 시가에 준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공시지가를 더욱 확고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유사재산을 시가로 준하는 규정에 의거한다면 상속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알 수 없게 된다. 유사부동산이라는 의미 자체부터 유사부동산이 무엇을 정의하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또한 유사부동산의 시가를 선택하는 주체 역시 해당 소유자 및 해당 과세 담당자등의 선택하여 평가하므로 이는 전문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유사부동산과 해당 부동산간의 얼마만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화 및 계량화의 정의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유사부동산이 있는 자산과 유사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아서 상증세법상의 보충적규정에 의해서 평가되는 자산간의 형평성 차이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유사부동산을 시가로 준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보충적 규정의 공시지가를 확실히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과세 행정을 할 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도 취등록세와 비슷하게 시가사전신고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납세자가 재산평가를 직접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시가를 먼저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관청은 사전신고 내용의 정당성 및 합리성을 평가하고 해당 신고내용을 결정 할지 또는 해당신고 내용의 방법외의 다른 평가를 이용할지의 선택 및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에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부동산 재산평가 방법에 대한 과세 분쟁을 예방하며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과세관청은 사전에 부동산의 실거래가신고에 관한 정보와 양도소득세로 측정된 시가평가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전산화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전에 납세자가 신고한 시가에 대한 정당성을 해당 구축 정보를 통해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인력확충 및 장비확충, 그리고 해당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의 확보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부동산 재산에서의 분쟁 및 재산평가에 대한 논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까지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전에 논쟁이 될 만한 규정이나 요소들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의 개정 및 개선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재산평가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서의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과세 규정의 명확성 등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가 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규정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오기헌. 상속세제상 부동산 시가평가방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2008)
심상철. 상속, 증여세관련 조세행정 개선 연구 : 상속,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2008)
최경식 정지선 최임수. 조세법상 부동산평가방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2008.12)
명영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적용에 관한 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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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9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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