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명문규정으로 인정
2. 해석상 인정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판례)
4. 혼합계약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
5.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판례)
6. 동시이행의 관계를 부정한 사례 (판례)
2. 해석상 인정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판례)
4. 혼합계약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
5.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판례)
6. 동시이행의 관계를 부정한 사례 (판례)
본문내용
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견련시켜 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89. 2. 14. 88다카10753).
2. 건물매수인이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매수인(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전차인의 지위와 흡사하다 할 것인바,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차인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서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임차인이 매매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매수인(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大判 1990. 12. 7. 90다카24939).
2. 건물매수인이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매수인(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전차인의 지위와 흡사하다 할 것인바,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차인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서 전차인의 전대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임차인이 매매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보더라도,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매수인(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大判 1990. 12. 7. 90다카24939).
추천자료
- 한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이념(vision)
- 북핵문제의 해법과 전망
- [현실경제론]한일 FTA의 효과 및 대응방향
- 과실범의 공동정범
- 청구 이의의 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 긍정적·부정적 논쟁 및 분야별 사례분석
- 북미관계의 변화
- 청소년 참여와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 조사․연구개요
- <다각화의 목적>!!!
-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향
- [민영화][항만 민영화][은행 민영화][방송 민영화][교도소 민영화][보건의료 민영화][연금 민...
- [산업][생산][산업별 생산 배경][산업별 생산 요인][산업별 생산 현황][총요소생산성]산업별 ...
- 만성신부전 case study 입니다.
- 경영혁신과리더쉽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