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豫算)의 종류]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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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豫算)의 종류]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예산의 종류

Ⅰ.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가) 중앙정부재정
(나) 지방정부재정

Ⅱ.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Ⅲ.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가) 본예산
(나) 수정예산
(다) 추가경정예산
(라) 준예산

Ⅳ.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가) 세입세출예산
(나) 계속비
(다) 국고채무부담행위

본문내용

된 일은 없다.
정부수립 후 1960년까지 우리 정부는 가예산(假豫算)이라는 제도를 채택 시행하고 있었다. 가예산은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예산을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 국회가 1개월의 시한으로 임시적인 예산을 의결하는 제도이다. 국회는 가예산의 유효기간인 1개월 이내에 본예산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4)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회계법상의 예산형식을 기준으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구별한다.
(가)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歲入歲出豫算)은 예산의 중심부분이다. 이것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 지출예정액을 표시한다. 국가의 주요정책이나 사업계획 및 경비소요 내역 등이 모두 세입세출예산을 통해 계리되고 운용된다.
(나) 계속비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그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경비이다. 경비총액에 대해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년 이내에서는 허용된 경비총액의 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할 수 있으며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부분은 5년 이내의 계속비사업 완성연도까지는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계속비 총액이나 연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법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 내의 것이 아닌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상환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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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5.06.04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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