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능(政府機能)] 정부기능의 의의와 결정,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론(정부규모론), 공익적 측면에서 정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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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능(政府機能)] 정부기능의 의의와 결정,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론(정부규모론), 공익적 측면에서 정부의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의 기능

Ⅰ. 정부기능의 의의와 결정

1. 정부기능의 의의
2. 정부기능의 결정
1) 정부기능, 행정공급, 행정수요
2) 행정공급
(가) 행정부의 의지
(나) 행정부의 능력
3) 행정 수요

Ⅱ.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론

1. 정부 규모론
2. 정부 규모의 측정
3. 정부규모론의 정책적 시사점

Ⅲ. 공익적 측면에서 본 정부의 기능

1. 공익보호자로서의 정부
(가) 국가의 보존 및 유지활동
(나) 사회질서의 유지활동
(다) 자연 및 환경의 보존활동
(라)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보장(분배자)
2. 공익창출자로서 정부
(가) 사회체계 설계자로서의 기능
(나) 촉진자로서의 기능
(다) 직접생산자로서의 기능
(라) 공인자로서의 기능
3. 공익중재자로서의 정부
4. 공익관리자로서의 정부

본문내용

있으므로 국가부문의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규모론은 특히 작은 정부론의 면에서 관리의 효율화와 권력의 통제에, 큰 정부론의 면에서는 적절한 사회복지의 확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3. 공익적 측면에서 본 정부의 기능
1) 공익보호자로서의 정부
정부는 공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소극적으로 사회의 공공선(公共善)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사회의 현존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한다. 공익보호자로서 정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의 보존 및 유지활동
정부는 국가가 설립된 후에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한다. 정부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한다. 즉 정부가 자국을 타국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국방활동과 외교활동을 한다. 국경의 수비, 이민 및 국적취득과 같은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나) 사회질서의 유지활동
정부는 국가 내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범죄, 교통, 재난 등 사회에서 야기되는 불안과 다툼으로부터 국민들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또한 사회의 관습과 법률 등 규범을 지키기 위한 기능을 행사한다. 행정부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며, 사법부에서도 재판을 통해 법적 질서를 확보하려 한다.
(다) 자연 및 환경의 보존활동
정부는 국가 등 정치공동체가 놓여진 영토 안에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연과 환경은 토지, 대기와 수질의 상태는 물론이고 동 식물을 포함한 생태계까지 포함한다. 자연과 환경이 악화되고 파괴되는 것은 쉽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들이 악화되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없다. 자연과 환경의 파괴로 인한 공해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이다.
(라) 국민의 최소한의 삶의 보장(분배자)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최소한의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일터를 마련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구호를 하며,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일정한 배급을 주는 등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의무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을 무지와 문맹으로부터 해방하여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생활의 최소한(minimum level)이라는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은 생존권수준이라고 보며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면도 포함한다.
2) 공익창출자로서 정부
정부는 공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키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국가사회의 현재의 질서유지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발전적 기능도 담당한다. 공익창출자로서 정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체계 설계자로서의 기능
정부를 국가라는 배의 조타수에 비유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한다. 정부는 국가의 역량과 환경여건 그리고 역사적 교훈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국가사회의 이상을 제시하고 그 윤곽을 그려야 한다. 이를 정부의 사회설계적 기능이라고도 하며, 정부의 사회변동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미국에서 '위대한 사회'나 한국에서의 '조국근대화', '보통 사람의 시대', '신한국' 등에서 블 수 있는 것처럼 상정적인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며, 정책이나 계획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나) 촉진자로서의 기능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도움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킨다. 국민은 그들의 생산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한다. 국민 개개인이 추구하는 사적 이익이 공익에 부합할수록 정부는 그들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민간이나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이나 전략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주도하기도 하는데 새마을 운동이 그것이다.
(다) 직접생산자로서의 기능
정부가 직접 공익창출자로서 생산적 기능을 행사하기도 한다. 정부가 국영기업이나 공영기업을 통해서 직접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생산하여 국민에게 분배하지만 자본주의국가에서 그 정도는 줄어든다. 사회간접자본이나 정보고속도로를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건설함으로써 국민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국익의 증진을 도모한다. 정부가 직접 대학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과 박물관을 운영하며, 국립극장 등을 통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다.
(라) 공인자로서의 기능
정부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기관이다. 정부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각종시험을 주관하거나 표준을 결정함으로써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윤택하게 한다. 예컨대 정부가 변호사자격시험을 주관하며, 도량형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고, KS마크 등을 통해 물품의 표준화를 도모하는 것 등은 좋은 예이다.
3) 공익중재자로서의 정부
정부는 국민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자로서 기능을 행사한다. 물론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자로서 기능을 행사하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행정부가 그 기능을 행사하기도 한다.
무엇이 공익인가를 판단하는 친은 매우 어렵다. 사익이 서로 충돌하고, 집단이익이 서로 부딪칠 때에는 더욱 그렇다. 소송의 당사자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호소할 때는 그 비용, 시간 그리고 노력의 소모가 매우 크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부가 중재자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4) 공익관리자로서의 정부
정부는 공익을 보호하고, 창출하며 중재하는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정부관료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부관료제의 운영은 내부적인 인적, 물적, 예산, 정보 등의 자원관리와 의사전달, 의사결정 등 과정관리들을 주로 포함하지만 국민과의 접촉이나 교류도 포함한다. 행정관리적 활동 하나 하나가 공익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것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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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4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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