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테러대응체계 - 미국, 영국, 이스라엘, 독일, 한국의 테러대응체계(테러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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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요 국가의 테러대응체계 - 미국, 영국, 이스라엘, 독일, 한국의 테러대응체계(테러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요 국가의 테러 대응체계

I. 미국

II. 영국

III. 이스라엘

IV. 독일

V. 한국

본문내용

범죄에서 면책 증인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규정했다. 이것은 테러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테러
의 예방 및 테러범의 검거에 기여한 테러범에 대해서는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김윤 외, 1995: 419-427). 이 밖에도
1993년 6월에는 외국인 테러 피해 보상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이 테러로 인
해 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독일은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테러리스트와의 협상 불가 방침을 천명
하고 뮌헨 올림칙 사건 직후인 1972년 10월 대테러리스트 특공대인 제9연
방수비대(GSG-9)를 창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GSG-9는 평상시 독일연방 국경수비대의 일부로 되어 있지만 사건이 발생
하면 연방 내무장관의 직속부대가 된다. 이는 독일에서는 경찰 행정권이
각 주의 소관이므로 독일 내 연방 국경수비대인 GSG-9의 작전 투입은 각
주정부의 내무장관 승인하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
는 연방수사국에 90여명의 수사요원으로 구성된 테러리스트 체포 팀(Target
Search Team)을 운용하고 있다 (Dobson & Payne, 1982: 100). GSG-9가
테러리즘 발생시에 작전이 시작되는 사후적 대테러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
체포 팀은 사전에 테러리즘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체포
하는 사전적 대테러 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은 타국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외국의 대테러리스트 특공대의 훈련
을 지원하고 있고, 우방국의 실제 작전의 지원을 위해 GSG-9의 엘리트 대
원들을 파견하는 등 국제 테러리즘 방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
다. 엔테베 인질 구출작전과 런던 주재 이란 대사관 인질 구출작전에 GSG-9
대원들이 참가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들의 도움이 성공적인 작전
에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독일 정부는 9.11 미 테러를 계기로 더욱더 강화된 테러 대응책을 수립
했다. 그 주된 내용은 테러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재원 확보, 법적 토대 마련
을 통한 대테러 기관의 권한 강화, 테러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주요 시설
의 보안 강화 등이다. 독일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2002년 1월에 국제
테러대책법이 제정되었다.
독일 정부는 또한 대테러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방범죄수사
국 내에 코미사르(Komissar)라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러리
스트 단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있다. 현재 3,000명 이상의 전문요원
들이 테러리즘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컴퓨터 버
튼 하나로 테러 관련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한국
일반적으로 한국은 테러의 안전지대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 역시
테러로 인한 고통을 여러 차례 줘어 온 국가이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대형
테러 사건은 주로 북한에 의해 자행된 것들이었다. 북한에 의해 자행된 대
표적인 테러 사건에는 박정희 암살 미수 사건, 미얀마 아용산 국립묘지 폭
파 사건, 대한항공 858기 사건, 김포공항 폭파 사건 등이 있다. 이들 사건들
은 테러 사건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대부분 단순히 북한의 대남 도발 행위로
인식 한 측면이 강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에 의한 테러 위협이 증대되자, 한국 정부는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를 통해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을 마련했다. 국
가 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 대테러 정책의 심의 결정 및 정책 시행의 지
휘 감독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테러 대책회의를 설치하고, 테러 대책회
의가 심의 결정한 정책의 시행과 관계 부처 간 대테러 기능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테러대책 상임위원회를 두었다.
테러 대책회의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외무, 행자, 법무, 국방 및 교
통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관세청장, 그리고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정무
직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무는 1) 국제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대
통령의 외교 군사적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2) 대테러 정책을 심의 결정
하며, 정부 각 부처 간 및 관계 기관의 대테러 업무를 조정하며, 3) 심의
결정된 대테러 정책의 시행을 감독하며, 4) 사건 발생시 대응 조치를 지
휘 통제하는 것이다. 테러대책 상임위원회는 테러대책회의의 하부조직으
로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관계 부처의 국장급 실무자가 위원이 된
다. 임무는 1) 테러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고, 2) 정보의 교
류 관할 문제의 해결 등에 관한 관계 부처 간 대테러 업무 수행 기능을 조
정 협조하며, 3) 대테러 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을 테러 대책회의에 건의하
는 것 등이다.
또한, 테러 대책회의와 테러대책 상임위원회에 의해 주도되는 대테러 정
책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서 각 부처 내에 대테러 전담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다. 공항 및 항만에서의 테러리즘 예방과 저지를 위해 국가정보원 공항
및 항만 보안과장이 의장이 되는 공항 및 항만 테러 대책회의를 두고 협상
팀, 특공대, 지원팀 그리고 초동조치팀으로 구성되는 현장지휘본부를 두도
록 되어 있다. 테러 발생시 평화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경찰청에 경찰
특공대가 편성되어 있고, 국방부 산하에 대테러 특공대가 편성되어 운영되
고 있다.
국가의 대테러 활동에서 국가정보원은 테러 관련 정보 수집 및 전파, 대
테러 기본 운영 계획 및 세부 활동 지침 수립과 시행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위기관리 능력 개발 및 대테러 정보, 기술, 장비, 교육훈련 지원, 테러리즘
관련 국제정보 협력 체제 구축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麗 아시안게임과 駱 서울올림픽을 테러
없는 성공적인 행사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대테러 능력도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각 부처별
로 분산되어 있는 테러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테러 대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테러 대응
통합 시스템이 없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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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10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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