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豫算과정론] 예산절차 -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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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산豫算과정론] 예산절차 -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예산과정론

Ⅰ. 예산의 편성

1. 의의
2. 편성절차(과정)
3. 예산의 형식
4. 한국 예산안편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예산의 심의

1. 의의
2. 특징
3. 절차
4.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

Ⅲ. 예산의 집행

1. 의의
2. 예산의 집행과정
1) 예산의 배정
2) 예산의 재배정
3) 지출원인행위와 지출
3.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1) 예산의 이용
2) 예산의 전용
3) 예산의 이체
4) 예산의 이월
5) 계속비
6) 예비비
7) 국고채무부담행위
4. 한국 예산집행의 문제점

Ⅳ.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1) 의의 및 기능
2) 우리나라의 결산제도
3) 우리나라 결산제도의 문제점
2. 회계검사
1) 의의 및 목적
2)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3) 회계검사의 방법
4) 한국의 회계감사기관(감사원)

본문내용

면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결산이 확정 승인된다.
3) 우리나라 결산제도의 문제점
(1)정부나 의회는 결산을 과소평가하며 예산과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감사원의 제기능을 기대하기 곤란하고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3)국회의 결산에 대한 무관심 및 결산과정에서의 형식성이 문제이다.
(4)결산자료의 미비 및 의회의 회계전문가가 부족하다.
(5)결산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너무 짧기 때문에 형식화되기 쉽다는 점 등이다.
아울러 이하에서는 예산과 결산의 관계를 간략히 조명해 보고자 한다. 예산과 결산은 상호일치되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정세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신축성 있는 예산집행의 결과 때문이다. 즉,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등이 그것이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다음년도에의 이월이나 불용액이 있을 수 있다.
3) 예산성립 후의 비상사태로 인한 예비비의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된다.
4) 정부의 위법 부당한 집행이 예산과 결산을 불일치하게 한다.
5) 관료들의 사익과 연관된 비위 부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2. 회계검사
1) 의의 및 목적
회계검사란 조직의 재정활동과 수지결말에 관한 사실을 확인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 기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검사의 대상은 회계기록이며, 그 기록은 타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회계검사는 기장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회계검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정부의 예산이 법률에 규정한 조건에 합치되고 법률이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는데 있다.
(2)공금의 횡령 또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와 명세목록이 정확하게 기록 정리되었는가를 확인하는데 있다.
(3) 이리한 결과를 소정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4)즉, 합법성 규정성 적정성 경제성과 효과성의 창출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다.
2) 회계점사기관의 유형
회계검사기관의 유형은 1 위치에 따른 분류, 2 합의제의 여부에 따른 분류, 3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에 따른 분류 등이 있다.
(1) 회계점사기관의 위치에 따른 분류
1 영미형 : 회계검사기관이 입법부에 소속해 있는 형태를 말한다. 미국의 회계 검사원, 영국의 회계검사원, 오스트리아 벨기에가 이에 속한다.
2 대륙형 : 회계검사기관이 행정부에 소속해 있는 형태를 말한다. 한국 포르투갈 등이 이에 속한다.
3 독립형 : 회계검사기관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이에 속한다.
4 중국형 : 중국의 경우 국가권력이 5권으로 분립되어 있다. 즉, 입법 사법 행정 감찰 고시로 분립시키고 여기서 감찰원이 회계검사기관이다.
(2) 합의제의 여부에 따른 분류
1 단독제 : 이는 회계검사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 하에 단독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말하며 영국이 이에 속한다.
2 합의제 : 이는 위원들의 신중한 합의에 의해서 회계검사가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이 이에 속한다.
(3)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에 따른 분류
1 헌법기관 : 이는 헌법에 회계검사기관과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의 규정을 둔 회계검사기관을 말하며,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이 이에 속한다.
2 비헌법기관 : 이는 헌법상 회계검사기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회계검사기관으로서 영국 미국이 이에 속한다.
3) 희계검사의 방법
(1) 서면검사와 실지검사
서면검사란 당해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등에 의해 감사원의 각 주무부서가 세밀하게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실지검사란 감사원으로부터 직원을 직접 현지기관에 파견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서면검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매년 회계상의 비위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전검사란 공금의 지출이 있기 전에 지출의 적정성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기관 내부의 자체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후검사란 공금지출의 사후에 합법성, 규정성 및 회계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일반검사, 상업식 검사, 종합적 검사
회계의 일반검사란 공금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개인적 책임을 기초로 하여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상업식 검사란 정부의 재정기록에 대한 정확성 타당성 확인 및 대차대조표상의 숫자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공기업의 회계검사에 적용된다. 종합적 검사란 주로 각 기관의 프로그램 절차 기법 등을 검토하여 재정자원이 합법적 경제적 능률적으로 행해졌는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4) 정밀검사와 발췌검사
정밀검사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일일이 상세하게 검사하는 전면검사를 말한다.
발췌검사란 표본추출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한국의 회계감사기관(감사원)
(1) 지위
1/ 회계검사에 있어서 직무수행상 독립되어 있다.
2/ 기관 내의 인사권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다.
3/ 자체 예산에 있어서의 자주성과 회계상의 독립을 부여받는다.
4/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칙제정권의 독립성을 갖는다.
(2) 기능
1/ 각 기관의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를 한다.
2/ 공직자들의 직무감찰을 한다.
3/ 감사결과의 비위 부정을 처리한다.
4/ 심사청구의 결정권을 갖는다.
5/ 회계관계법령에 대한 의견진술 등의 기능을 한다.
(3) 연혁
1/ 1948년 국무원으로부터 독립된 대통령 직속의 심계원이 설치되었다.
2/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회계검사권이 이양되었다.
3/ 1963년 감사원법의 제정에 의하여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원이 설치되었다.
4/ 현재의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대륙형)의 헌법기관이며, 합의제적 성격을 지닌 중앙회계 검사기관이다.
(4) 구성
1/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의 감사원으로 구성한다.
2/ 현재는 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감사원장은 정무직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5/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각각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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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10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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