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기관 [中央人事機關] 주요국가의 중앙인사기관 - 외국(미국, 영국, 일본) 중앙인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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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인사기관 [中央人事機關] 주요국가의 중앙인사기관 - 외국(미국, 영국, 일본)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요 국가의 중앙인사기관

I. 미국
 1. 인사관리처(OPM)
 2. 실적제 보호위원회(MSPB)
 3. 연방 노사 관계청(FLRA)
 4. 특별심의관실

II. 영국

III. 일본
 1. 인사원
 2. 총무성 인사, 은급국

본문내용

uropean Staffing Division), 공무원연금과, 최고관리자 프로그램과, 국제협력과와 4개의 위원회가 있다. 4매의 위원회는 고위공무원의 충원을 승인하고 충원의 공정성을 감독하는 독립합의형의 인사위원회실, 정부기관 내 장관 임 명직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독립단독형의 정부임명위원회실, 국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소청을 담당하는 비독립합의형의 공무원소청위원회, 그리고 정부나 왕실에 근무하던 사람이 이직할 때 그들의 권익을 보효하고 그들의 기업체 취업을자문하는 비독립합의형의 기업체 취업자문위원회이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단관리국은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제도를 관리하고 고위공무원단의 임용, 보수, 교육훈련, 경력발전 기능과 민간기구와의 인사교류와 공동훈련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각 부처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영국의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형과 독립합의형, 그리고 독립단독형, 비독립합의형의 복수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중앙정부의 인사행정은 수상 직속의 내각사무처장관하의 인사관리처장이 담당하는 비독립단독형의 조직형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
일본의 중앙인사기관은 내각의 관할하에 있는 인사원과 내각총리대신이 관할하는 총무성 인사 은급국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1)인사원
인사원은 내각의 관할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내각과 각 부처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합의체기관이다. 따라서 인사원의 인사관 신분은 엄격하게 보장되고 있다.
인사원은 인사관 3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총재로 임명된다. 인
사관의 임기는4년이며, 재임될수 있으나 계속해서 12년 이상근무할 수 없으며,
퇴직 후 1년간은 다른 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인사관은 국회에서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하고 국왕이 인준한다. 그리고 동일 정당원이 2인 이상이어서는
안 되며 동일 대학 출신이 2인 이상이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인
사원은 형식적으로는 내각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 합의기관으
로 운영되고 있다.
인사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 기타 근무조건 및 인사행정의 개선에 관한 권고를 한다.
둘째, 공직분류, 시험 및 임면, 급여, 징계, 고충처리 및 기타 직원에 관한 인사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직원의 이익보호를 위한 사무를 관장한다.
셋째, 인사규칙 등을 제정한다.
넷께, 인사행정에 관한 연구 및 조사를 한다.
다섯째, 법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다.
2) 총무성 인사, 은급국
총무성은2001년에 설치된 내각총리대신 소속의 인사관리부서로서 인사행정 업
무뿐만 아니라 행정관리, 평가업무, 자치행정 업무, 정보통신, 우정(郵政)업무, 통
계업무 등을 수행한다. 총무성의 인사 은급국은 총무성장관에 의하여 지휘 감
독을 받는 비독립단독형의 인사행정기관이다. 인사 은급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사관리에 관한 종합조정
둘째, 국가공무원의 급여 복무 노무관리 고령대책
셋째, 국가공무원의 계발, 인사 교류
넷째, 공무원제도 조사
다섯째, 은급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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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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