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평정제도評定制度] 우리나라(한국)의 평정제도(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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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평정제도評定制度] 우리나라(한국)의 평정제도(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평정제도

I. 근무성적평정
 1. 근무성적평정의 대상 및 평정자
 2. 근무성적평정 방법
 1)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1) 목표설정 및 성격 평정
  (2) 목표달성도 평정
  (3) 목표평정 결과의 활용
 2)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1) 업무 추진실적의 기재
  (2) 근무성적 평정
  (3)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4) 근무성적 평정표 작성
  (5) 근무성적 평정결과의 활용

II. 경력평정
 1. 경력평정의 대상 및 평정자
 2. 경력평정 방법

III. 훈련성적평정
 1. 훈련성적평정의 의의
 2. 훈련성적평정 방법

IV. 가점평정
 1. 가점평정의 의의
 2. 가점평정 방법

본문내용

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확인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할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평정자와 합의하
여 평정 단위별 서 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서 열명부에는 평정등급 및 평정점을 부여하지 않고 단순히 서 열만 정한다. 서
열의 결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한 종합 평정점에 의하여 서열을 정한다. 평
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정점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서 열을 보유직위의 조직
내 비중, 발전 가능성, 잠재력 및 소속 공무원 평가(집단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근무성적 평정표 작성
근무성적평정 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와 평정 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전체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하여 평정순위, 평정등급, 평정점을
결정하고 근무성적 평정표에 기록한다. 근무성적평정 등급은 수, 우, 양, 가의 4등
급으로 나누어 상대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
5/ 근무성적 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보직,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2. 경력평정
1)경력평정의 대상 및 평정자
경력 이란 직업상의 경험과 그 근무연한을 말한다. 경력과 직무수행 능력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리나라는 5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30점 만점의 경력 평정점을 반영하고 있다.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정시기 및 종류는 근무성적평정과 같다.
경력평정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4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되며, 경력 평정자는 확인자의 소속 인사 담당관이 된다.
2)경력평정 방법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경력의 종류는 공무원 경력과 기타 경력으로 나눈다. 공무
원 경력은 갑 을 병 정 경력으로 구분하고, 기타 경력은 박사학위 소지 경
력 자격증 소지 경력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으로 구분한다.
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 만점으로 한다. 경력평정 대상 기간은 평정 기준일로
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14년, 6급 공무원은 12년, 7급 이하 공무원은 10년 이내
의 기간 중에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계산한다. 환산 경력 기간은 경력평정
대상 기간의 연 월 일별로 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환산을을 곱하여 계산하
되,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경력 평정점은 계급별로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환산경력월수에 해당경력 평정점을 곱하여 계산한다.
3. 훈련성적평정
1)훈련성적평정의 의의
훈련성적평정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성적을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훈련성적은 능력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며 인사관리에 반영된다. 우리나라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을 평가하여 승진 순위 결정에
이용하고 있다. 즉, 승진임용의 기준이 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때 훈련성적
평정점을 20% 반영하고 있다. 훈련성적 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
며, 평정시기 및 종류는 근무성적평정과 같다.
2)훈련성적평정 방법
혼련성적은 기본교육 훈련성적, 공통전문교육 훈련성적, 선택전문교육 훈련성적
으로 나누어 평정하며, 다만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
하지 않는다.
혼련성적의 총 평정점은 20점 만점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공통전문교육 훈련
성적(10점)과 선택전문교육 훈련성적(10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통전문교
육훈련을 미이수한 경우 기본교육 훈련성적 5점을 만점으로 하여 공통전문교육
훈련성적으로 대체 평정이 가능하다(공무원평정규칙 제16조). 그리고 공통전문
교육 훈련성적은 5일 이상의 교육훈련 과정의 이수 성적을 1개 과정당 5점을 만
점으로 환산하여 평정하고, 선택전문교육 훈련성적은 1일 이상의 교육훈련 과정
과 전문 연구활동 등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공통전문교육 훈련성적 평가는 성적평가에 의한 10점 만점으로, 선택전문교육
훈련성적 평가는 이수점수제에 의한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택전문교
육훈련에서는 이수 성적의 일반적 기준을 1개 과정당 교육기관별로 1일(7시간
이상) 1점, 2일(14시간 이상)2점, 3-4일(21시간 이상)4점, 5일(35시간 이상)5
점, 10일(70시간 이상) 8점으로 평정하는데, 합하여 총1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선택전문교육 훈련성적은 정기평정 기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공무원평정규칙 제 17조).
4.가점평정
1)가점평정의 의의
가점평정(加點評定)이란 공무원 평정에서 자격증 등 소지, 특수지 근무경력, 탁월
한 근무실적 등을 점수로 계산하여 가점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점 제도의 목
적은 공직 근무에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유능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평정시 일
정 점수를 가산해 줌으로써 해당기관에 대한 근무유인 촉진과 해당 공무원의 사
기앙양 및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데 있다.
2)가점평정 방법
가점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7.25점의 범위 안에서 평
정하되, 자격증 등 가점(1.0점),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1.25점)및 실적 가점(5점)
으로 구분한다.
자격증 등 가점으로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및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과 기타
자격증 가점이 있다. 평정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그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
자격증 등급별 가점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은 공무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부터 10년(5급 공무원의 경
우는 14년, 6급 공무원의 경우는 12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특수지의 해당 기
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점하여 평정한다. 평정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
실적 가점의 경우, 소속 장관은 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 기간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5점 범위 안에서 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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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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