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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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과 외사경찰활동] 한미행정협정의 개념과 주요내용,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외교특권과 경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미행정협정과 외사경찰활동

I. 한미행정협정의 내용
 1. 개념
 2. 한미행정협정의 주요내용
 1) 한미행정협정의 대상자
 2) 협정의 기본원칙
 3) 형사재판권
 4) 시설 및 구역내의 경찰권

II. 한미행정협정 사건의 수사
 1. 대상범죄
 1) 전속적 관할 사건
 2) 1차적 재판관할 사건
 2. SOFA 사건 처리요령
 1) 파출소에서의 처리
 2) 경찰서 외사계에서의 처리
 3. 손해배상 절차
 1) 공무사건
 2) 비공무사건

III. 외교특권과 경찰
 1. 외교특권의 개념
 2. 외교특권과 경찰책임
 3. 외교특권의 내용(1961년 비엔나 협약을 기준)
 1) 불가침권
 2) 치외법권(면제권)
 3) 외교관과 관사에 대한 경찰의 의무

본문내용

이러한 외교사절의 특권을 외교특권(diplomatic privilege)라 한다. 외교특권을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 또는 '"특권과 면제(privileges and immunities)" 등의 용어로 사용하기도하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J 은 외교특권을 후자로 표시하고 있다.
2) 외교특권과 경찰책임
외국의 외교 영사 대표들과 이들의 일가족, 임무수행중인 행정 및 기술 관계자들은 국내의 재판권과 경찰권을 포함한 행정권으로부터 면책(Exemption)을 받고 있다. 면책특권은 외교관에게 있어 개인적 특권으로서가 아닌, 외교임무의 기능발휘를 위해 보장된다(기능설).따라서 파견국 측에서는 접수국의 법원이나 정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하여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포기할 수 있다.
이는 1961년 4월 18일의 U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J 과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f Cons김a Relations)"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국제법적 규범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교적 면책특권과 치외법권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3) 외교독권의 내용(1961년의 비엔나 협약악을 기준)
(1) 불가침권
1/ 신체의 불가침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를 가지고 외교관을 대우해야 하며 그 신체의 자유 및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 협약 제29조).
우리나라 형법 제107조 및 108조에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죄에 대하여 일반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관사의 불가침(동 협약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등)
공관뿐만 아니라 외교관의 개인주택도 불가침이다. 소유 또는 임차를 불문하며, 관사는 본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건물, 정원, 차고 등을 포함한다. 외교사절의 요구나 동의가 없는 한 접수국의 관헌은 직무수행을 위해서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공관과 공관 내의 시설 비품 운반수단은 수색 징발 압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관사라고 할지라도 범죄인의 비호권(right of Asylum)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접수국이 요구하면 도망자 또는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관사 밖으로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정치범에 한하여 무질서한 폭도의 위해로부터 일시 비호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외교사절이 자국의 범죄인을 본국에 송환하기 위하여 일시 유치할 목적으로 관사 내에 감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사에 대한 불가침에 준하여 외교사절의 숭용차, 보트, 비행기 등 교통수단도 불가침의 특권을 갖는다.
3/ 문서의 불가침(동 협약 제24조) 등
외교공관의 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며 수색 검열 압수되거나 그 제시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외교관의 개인서류, 통신문서 및 그의 개인재산도 또한 불가침이며, 문서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심지어 외교단절의 경우에도 접수국은 문서의 불가침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다만, 관사에 속한 문서가 간첩행위의 서증이 되는 경우, 또는 사절과 동일한 국적의 간첩이 주재국에서 절취 또는 복사한 문서로서 그것을 접수국이 입수한 경우에는 그 문서는 불가침성을 상실한다.
또한, 파견국 측과의 자유로운 전화 전자 서신왕래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사관의 통신왕래가 감시를 받아서는 안 되며, 대사관에서의 대화의 도청이나 녹취를 위한 기술적 도구의 투입은 불허된다.
(2) 치외법권(면제권: diplomatic immunities)
외교사절은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통치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즉, 접수국의 사법권, 행정권, 과세권으로부터 면제된다.
1/ 형사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외교사절은 먼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외교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구금 소추 또는 처벌되지 않는데(동 협약 제31조 제P約, 이는 공무수행 중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그러하다.
2/ 경찰권의 면제와 허용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경찰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찰의 명령이나 규칙은 외교사절을 구속하지 않는다. 대사관 차량이라도 일상적 교통과 관련하여서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정차해야 한다.
예외적으로는 그러나 외교관이나 영사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경찰강제가 허용되는데, 즉 긴급방어나 긴급사태의 상황이 존재할 경우가 그러하다. 예를 들어 행위책임과 관련하여, 대사관 소속원이 임무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무력으로 습격하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난폭하게 위반할 경우, 경찰은 무조건적으로 긴급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상태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화재나 전염병의 발생 등과 같이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의 동의 없이 공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국제적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다.
(3) 외교관과 관사에 대한 경찰의 의무
1973년 UN 총회는 "외교관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사람에 대한 범죄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 including Diplomatic Agents)"을 채택하였는바, 동 협약은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정보교환 행정조치의 상호조정 등 국제협력율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접수국 정부는 관사의 불가침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사보호 의무를 지는바, 이에는 관사주위에서 외교사절의 본국 또는 공관에 대하여 적대적인 시위를 행하는 폭도 또는 군중으로부터 관사를 보호할 의무를 포함하며, 공관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그 위엄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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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1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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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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