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과 아동보호서비스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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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과 아동보호서비스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 아동보호서비스의 현황
 1)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안의 제정
 2) 학대피해아동 보호망의 확충
 3) 방임아동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4) 성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지원 강화
 5)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학대예방교육 강화

2. 아동보호서비스의 과제
 1)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 제고
 2)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지원 강화
 3) 신고의무 강화와 신고의무자 보호
 4) 전문인력의 확보
 5) 지역사회연계 강화와 차등적 대응체계
 6)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이 속한 교육기관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체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 간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연계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법률가 등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공조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가정으로 돌아간 후의 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족지원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이러한 역할을 아동보호전문기관만 담당할 수 없고 지역사회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기관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복지관이나 아동지도상담원이 있는 군청에서 가정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읍면 지역처럼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는 관공서에서 지역 복지단체와 연결하여 가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학대 재발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아동학대를 다루는 CPS(child protective service)는 CPS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체계에서 증가하는 업무부담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 때문에 그 역할을 조사 및 사정기능으로 한정하고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사회복지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로 전환하고 있다(English et al., 2000).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빈곤에 기인한 생계형 방임에 대하여 기존의 신고 조사를 통한 심리 상담 위주의 단조로운 개입방법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이봉주, 2005).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업무로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방임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또한 단순하게 기관과 상담원 수를 늘리라는 주장은 적어도 방임에 대한 대책이 되기에는 어렵다. 아무리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방임은 아동학대의 다른 유형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는 근본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기관 내에서도 방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을 개발 지정하고, 이 기관들과 업무를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방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도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가 분담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임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개입, 사후관리를 지역아동센터에 의뢰한다면, 서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어느 선까지로 제한되는지 등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업무는 부모의 친권에 개입하는 문제로써 법적인 강제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Waldfogel(1998)은 조사를 통하여 낮은 수준의 학대위험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가족들이 필요한 예방적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할 수 있고 그러한 가족의 경우 나중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시 아동보호체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신고체계에 기반을 둔 아동보호체계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를 수립하여 모든 학대신고를 동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전통적으로 심각하게 조사해야 할 고위험 사례와 덜 심각한 저위험 사례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나 방임사례와 고위험 가족들만 의무적 아동보호의 조사체계로 다루고 그 외에 덜 심각한 사례나 저위험 가족의 경우는 자발적인 가족사정에 기반을 둔 지원서비스 지향적인 대응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봉주, 2005). 저위험 가족에게 이러한 사정 지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심각한 학대나 방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차등적 대응체계가 미국의 많은 주(州)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차등적 대응체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직원, 지역사회기관과의 좋은 관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Waldfogel, 2009).
6)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업무는 부모의 친권에 개입하는 문제로써 법적인 강제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인 상담원을 돕기 위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 측 사정으로 인해 매번 지켜지기 쉽지 않다. 상담원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의 폭력에 더 쉽게 노출되고 공적인 권위가 낮아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하더라도 학대행위자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상담원의 힘으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위탁 방식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의 상담원을 모두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식이겠지만 이는 공무원 인원제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담원의 공적인 권위를 높이기 위해 상담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나 유니폼을 도입했지만 이도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상담원에게 적어도 특별 사법경찰권이나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의 지위를 부여하여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가 민간인에게 특정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권력을 함께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처럼 '국가의 공권력이 부여된 사인’을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개인의 경우 행정객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인은 그 범위 안에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렇게 공공성이 강화되어야만 상담원들이 친권을 다루는 공적 인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윤재, 강영숙 외 저, 아동복지론, 동문사 2015
박석돈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민정선 저, 유아교육개론, 형설아카데미 2015
도미향, 남연희 외 저, 아동복지론, 공동체 2014
한성심, 송주미 저,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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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07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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