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입양의 절차 - 미국의 입양의 전반적 이해, 한국의 입양 절차(입양숙려제, 입양희망자에 대한 초기면접, 입양신청서의 제출, 사전 가정조사,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아동의 선정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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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입양의 절차 - 미국의 입양의 전반적 이해, 한국의 입양 절차(입양숙려제, 입양희망자에 대한 초기면접, 입양신청서의 제출, 사전 가정조사,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아동의 선정과 배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2. 한국
 1) 입양숙려제
 2) 입양희망자에 대한 초기면접
 3) 입양신청서의 제출
 4) 사전 가정조사(양육환경조사)
 5)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6) 아동의 선정과 배치
 7) 사후관리
 8) 파양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후 국적이 취득되면 협력기관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양기관에 통보하게 되고, 입양기관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국적이탈 신고가 되도록 한다. 또한 국외입양 사후서비스의 범위에 친생부모 찾기 및 국적회복 지원, 국외 입양인을 위한 고충상담 등을 추가하였다.
8) 파양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된다. 가능한 이 단계에 진입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파양은 유효하게 성립된 양친자 관계를 장래에 있어 소멸시키는 것이다. 즉, 입양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파양은 입양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입양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입양의 취소와는 다르다. 양친, 양자, 검사는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민법상 파양에는 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다. 첫째, 협의파양은 양친자 관계를 해소하려는 양친과 양자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부부인 경우에는 그 합의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정해진 파양원인에 의하여 재판상 청구하는 파양이다. 파양의 청구권자는 양친과 양자, 검사에 한정된다. 파양 원인은 일방이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양친자의 관계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때 등(민법 제 907조)이다.
[그림 3] 「입양특례법」 개정 전 후 국내입양 절차
파양에 의하여 입양으로 인한 양친자 관계는 소멸한다. 따라서 양자는 원칙적으로 생가에 복적한다. 재판상 파양을 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파양은 부모에게 버림받는 유기와 유사하며 한 번 상처가 있는 아동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행위이므로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배치과정이나 사후관리과정을 철저하게 진행하여 가능한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밀입양이 많은데다가 너무 개인적으로 파양이 이루어지다 보니 파양에 대해서는 변변한 연구하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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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07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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