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활동] 정보경찰 (情報警察) - 정보경찰의 개념과 특징, 정보경찰조직, 정보경찰의 활동, 정보경찰의 활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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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경찰활동] 정보경찰 (情報警察) - 정보경찰의 개념과 특징, 정보경찰조직, 정보경찰의 활동, 정보경찰의 활동제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보경찰의 활동

I. 정보경찰의 개념과 특징
 1. 정보경찰의 개념
 2. 정보경찰의 특징

II. 정보경찰의 조직
 1. 경찰청
 1) 정보1과
 2) 정보2과
 3) 정보3과
 4) 정보4과
 2. 지방경찰청
 1) 정보1과
 2) 정보2과
 3. 경찰서

III. 정보경찰의 활동
 1. 견문수집 및 처리
 2. 채증활동
 3. 신원조사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1) 용어의 정의
 2) 집회의 신고 및 접수
 3) 집회, 시위의 제한
 4) 집회, 시위의 해산

IV. 정보경찰의 활동 제약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른 정보활동의 제약
 2.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른 정보활동의 제약

본문내용

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
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은(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
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
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 시위의 금지 및 제한
을 통고할 수 있다.
(4) 집회 시위의 해산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절대적 금지사유에 해당되는 집회 및 시위 : i)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 및 시위, ii)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
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및 시위, iii) 신고
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 및 시위
2/ 주최자가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3/ 신고 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
4/ 상대적 금지사유에 해당하여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
5/ 질서유지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6/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4. 정보경찰의 활동 제약
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및 경찰청 예규를 활
동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정보활동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계되는 사
안임에도 그 수단이 임의적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행하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
므로 정보경찰의 모든 활동은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정보활동과 상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증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정보활동은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 경찰비례의 원칙 등에 의하여 정보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른 정보활동의 제약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어는 정도 사생활 침해는 이루어지게 길다. 이를테면, 사
람의 동태를 살펴보는 공권력 작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계속적인 추적 및 감시가 아
니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된 일시적인 관찰 정도에 그친다면 그 관찰로 인해서 설
령 감사 받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할지라도 사생활의 침해로 볼 수 없다 또
한 국가가 행정상 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알아보는 행위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이와
같은 정보 수집이나 요구가 무한정으로 이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수
반된다. 정보의 특성상 정보활동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유념해야 한다.
(2) 경찰비례의 원칙에 따른 정보활동의 제약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이 구체적인 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 실현과 수
단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은 그것이 경
찰법 상의 경찰직무에 근거한 것이나 상관없이 경찰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합성
과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져야 한다. 경찰의 정보
수집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목적이 경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적
합, 정단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행위를 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셋째, 그 행위 자체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행동이 아니면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찰비례의 원
칙이 정보활동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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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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