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한국의 산업보안정책과 제도 - 산업기술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보호지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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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보안학 産業保安學] 한국의 산업보안정책과 제도 - 산업기술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보호지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보호협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관

2. 산업기술보호 기본계획 · 시행계획 · 보호지침
 1) 산업기술보호 기본계획
 2) 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3) 산업기술보호지침

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1) 산업기술보호 실무위원회
 2)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5. 산업기술보호협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침의 제정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④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관한 사항
⑥ 대상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실태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국가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중심기관이다. 또한 위원회 간사위원인 지식경제부 장관은 산업기술보호의 주무관청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산업기술보호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지경부 차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사전협의와 조정을 위하여 산하에 정책협의회를 둔다. 산업기술보호 실무위원회와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산업기계, 정밀화학, 생명공학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각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와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조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이상의 국가산업기술 핵심기술 보호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국가산업기술 핵심기술 보호체계
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소속하에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의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②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산업기술유출의 방지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③ 산업기술의 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기술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④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한다. 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조정의 신청은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반드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점에서 여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와 다르다.
산업기술 침해 및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이 경우에도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조정위원장 조정위원 임명 등을 통해 산업보안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
5. 산업기술보호협회
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①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②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상담 홍보 교육 실태조사
④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수집 분석 및 발간
⑤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⑥ 그 밖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정부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협회의 사업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협회에 관하여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기술보호협회는 대상기관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부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지만, 정부의 산업기술보호 정책개발에 협력하고 각종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실태조사 교육활동 등 예방적 산업보안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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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5.07.13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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