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육아의 정의
2. 좋은 아빠가 되는 육아 방법
3. 반드시 고쳐야 할 아빠의 잘못된 습관들
4. 아빠의 육아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5. 아빠를 위한 양육 지원 정책
6. 국가별 육아휴직 제도 살펴보기
7. 2015년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정책
2. 좋은 아빠가 되는 육아 방법
3. 반드시 고쳐야 할 아빠의 잘못된 습관들
4. 아빠의 육아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5. 아빠를 위한 양육 지원 정책
6. 국가별 육아휴직 제도 살펴보기
7. 2015년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정책
본문내용
제한이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업장에 신청 한 후 육아휴직을 받고, 실시한 다음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되는 순서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려서 1년을 넘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하는 경우에,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다.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고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 근무를 요구 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요청 할 경우에 주 12시간 내로 가능하다.
6. 국가별 육아휴직제도 살펴보기
왼쪽 자료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육아 휴직 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프랑스는 3년의 기간동안 월 50 여 만 원에서 120여 만 원까지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 지원 정책이 가장 잘 수립되었다고 하는 스웨덴은 어머니에게 420일, 아버지에게 60일을 할당 해 준다. 그 중 390일은 종전 임금의 80%수준에서 연 6421만 원 까지 소득이 보장되며 나머지 90일은 3만원 가량을 지급한다.
노르웨이는 47주에서 57주의 기간동안 종전 임금의 100% 또는 종전 임금의 80%를 보장한다. 핀란드와 독일 등도 75%, 67% 수준의 높은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왼쪽 위의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 육아 휴직자는 2013년 6만 7323명 중 고작 2293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낮은 임금 보장액과 경력의 단절을 주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육아 휴직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오른쪽의 자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육아휴직 제도가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며, 우리나라는 55.2%로 OECD 평균인 62.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남성의 육아휴직제도가 거의 실효성이 없으며 육아는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7. 2015년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정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확대
현행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 3천 321원 이하) 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올해부터 65%이하(동일 기준 9만 4천 553원) 출산 가정까지 확대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 부담이 큰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을 확대한다.
· 국내 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 확대
지난해의 경우 아동이 만 14세가 될 때 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 수당이 올해부터는 만 15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올해부터 학부모들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와 교육부의 유아 학비 지원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비정규직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시 지원금 확대
2014년까지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월 40만원과 80만원으로 확대된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A형 간염 추가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 의료 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영유아 보육료 인상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이 3% 인상된다.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행
올해 4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이하) 아동양육비를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
※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려서 1년을 넘을 수 없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하는 경우에,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다.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고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 근무를 요구 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요청 할 경우에 주 12시간 내로 가능하다.
6. 국가별 육아휴직제도 살펴보기
왼쪽 자료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육아 휴직 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프랑스는 3년의 기간동안 월 50 여 만 원에서 120여 만 원까지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 지원 정책이 가장 잘 수립되었다고 하는 스웨덴은 어머니에게 420일, 아버지에게 60일을 할당 해 준다. 그 중 390일은 종전 임금의 80%수준에서 연 6421만 원 까지 소득이 보장되며 나머지 90일은 3만원 가량을 지급한다.
노르웨이는 47주에서 57주의 기간동안 종전 임금의 100% 또는 종전 임금의 80%를 보장한다. 핀란드와 독일 등도 75%, 67% 수준의 높은 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왼쪽 위의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 육아 휴직자는 2013년 6만 7323명 중 고작 2293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낮은 임금 보장액과 경력의 단절을 주 원인으로 들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육아 휴직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오른쪽의 자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육아휴직 제도가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으며, 우리나라는 55.2%로 OECD 평균인 62.3%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남성의 육아휴직제도가 거의 실효성이 없으며 육아는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7. 2015년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정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확대
현행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 3천 321원 이하) 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올해부터 65%이하(동일 기준 9만 4천 553원) 출산 가정까지 확대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 부담이 큰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을 확대한다.
· 국내 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 확대
지난해의 경우 아동이 만 14세가 될 때 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 수당이 올해부터는 만 15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
올해부터 학부모들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와 교육부의 유아 학비 지원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카드인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비정규직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시 지원금 확대
2014년까지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월 40만원과 80만원으로 확대된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A형 간염 추가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 의료 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영유아 보육료 인상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이 3% 인상된다.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행
올해 4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30%이하) 아동양육비를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
※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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