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법제] 경찰법제(Legislation), 입법권(Legislative Power),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입법사항, 법령입안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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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조직의 법제] 경찰법제(Legislation), 입법권(Legislative Power),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입법사항, 법령입안과 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찰조직의 법제

I. 경찰법제

II. 입법권
 1. 개요
 2. 연혁
 3. 헌법의 규정

III.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1. 법규의 종류
 1) 법령
 2) 훈령
 3) 예규
 4) 고시
 5) 행정규칙
 6) 심사
 7) 질의회시
 8) 정비
 9) 주무국
 2. 훈령의 제정절차
 3. 경찰의 입법절차
 1) 경찰청안의 입안
 2) 관계기관과의 협의
 3) 입법예고
 4) 법제처 심사
 5) 국무회의 심의
 6) 대통령 재가
 7) 법률안 국회제출
 8) 국회의 심의의결
 9) 대통령 재가와 공포

IV. 입법사항
 1. 개요 2. 입법내용
 3. 입법의 위임

V. 법령입안과 심사
 1. 개요
 2. 법령의 효력
 3. 입법의 요건
 4. 위임입법

본문내용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은 법제처에서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아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7) 법률안 국회제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국회에 심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률안으로 제출된다.
8) 국회의 심의의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 후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국회는 법제사범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사위축조심사와 의결을 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이 된다.
9) 대통령 재가와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하여 대통령이 재가를 하여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이때 대통령은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국회의 계의요구를 할 수 있다.
IV. 입법사항
1. 개요
헌법 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만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사항이라고도 한다. 입법사항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을 말한다.
2. 입법내용
법치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권리제한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며,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이는 행정권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없다. 법률의 근거 없이 입법사항을 규정한 행정명령이나 규칙은 위법이며,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3. 입법의 위임
입법사항에 대해 국회가 가지는 입법권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의 위임에는 포괄적 위임과 구체적 위임이 있는데, 전자는 입법사항에 관해 포괄적으로 행정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법률이 그 개략적인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범위를 한정해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 위임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적 규정에 반하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V. 법령입안과 심사
1. 개요
법령안의 심사라 함은 법령안 등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적법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안을 입안하거나 입안 된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법령의 효력
민주주의국가에서 모든 법령은 기본권 보장과 권력구조의 견제 균형에 관한 헌법원칙에 적합해야 하고,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결되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되거나 모순이나 상충되는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은 입법권 또는 행정입법권의 행사범위를 넘는 것으로써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상위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기인한다. 이러한 원칙의 적용은 개별법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적용의 기준이 된다.
3. 입법의 요건
새로운 법령의 제정과 개정은 새로운 입법조치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합리적 평균인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판단능력을 위해서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하여야 한다.
4. 위임입법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입법권은 민선의회만이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이상에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법규를 국회가 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체적 사항에 적응하는 입법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률은 그 대상 또는 추상적인 규칙을 정함에 그치고, 구체적 실제적인 규정은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행정입법의 타당한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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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5.08.14
  • 저작시기2015.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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