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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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분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I. 선거방식에 의한 분류

II. 권력 분산 형태에 의한 분류
1. 기관통합형
1) 기관통합형의 의의
2)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3) 기관통합형의 유형
(1) 미국의 위원회
(2) 영국의 의회-위원회
(3) 프랑스 의회-의장형
2. 기관분리형
1) 기관분리형의 의의
2) 기관분리형의 유형
(1) 집행기관 직선형
(2) 집행기관 간선형
(3) 집행기고나 임명형
3. 절충형

본문내용

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두 능력을 모두 갖춘 인물이 선출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석행정관이 도입되었다.
둘째, 수석행정관의 행정에 조직 인사 재무 등의 행정 전 분야에서 시장을 보좌함으로써 시장은 원활한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전념할 수 있다.
셋째, 수석행정관은 행정의 전 분야를 총괄 및 종합하기 때문에 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임명 및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투표나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수석행정관을 통하여 원활한 정책을 가능하게 한다.
다. 수장-의회 분리형
수장-의회 분리형은 일본의 대표적인 기관분리형 기관구성 형태로써 일본
의 도 도 부 현과 시 정 촌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국가의 통치구조는 의원내각제로 중앙행정기관 구성
형태는 기관통합 형태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는 단체장과 의회를
분리시킨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장-의회 분리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의회
해산권과 불신임 의결권을 가지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바람직한 지방자치
를 구현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둘째, 주민의 주체성 강화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모두 주민
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결국 그 책임도 주민이 가진다. 즉 지방자치에 대해
서 주민들의 주체성과 책임성이 증진된다.
셋째, 다원주의의 증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증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공정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무처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행정위원회(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안위원회, 감사위원회,
수용위원회 등)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진일보를 창출한다.
2/ 집행기관 간선형
집행기관 간선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집행기관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간접 선거하여 선출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지방의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그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들 가운데서 선출되는 시 읍 면장은 지방의원의 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겸임한다.
가. 프랑스의 시 읍 면장-의회형
프랑스의 시 읍 면장-의회형은 집행기관인 시 읍 면장과 의결기관인
의회를 분리시키고 있다. 하지만 시장과 보좌역(부시장)을 시 읍 면의회가 지
방의회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선거는 시 읍 면의회의 첫 번째 회기에 실
시하며, 보좌역의 수는 당해 시 읍 면의회의 정원의 30% 이내에서 그 시
읍 면의회가 자유로이 결정한다. 덧붙여 시장과 보좌역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와 같이 6년이며 시 읍 면의회의 의장을 겸하게 되어 있다.
3/ 집행기판 임명형
집행기관 임명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장을 중앙정부 혹은 상급지
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기관구성 형태로 지방자치의 민주성보다 능률성을 강
조하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관리관을 임명하는 미국식 제도와 중앙정부가
집행기관을 임명하는 프랑스식 제도가 있다.
가. 지방의회 임명형: 의회 -관리형(미국식 제도)
지방의회 임명형은 행정을 관리할 시정관리관(city manager)을 임명하는 유형
으로, 행정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시정관리관이 행정에 대
한 일체의 책임을 담당하는 유형이다. 시정관리관은 의회가 임명하며, 의회가
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지방의회 임명형은 전문행정인을 행정에 대한 책임자로 임명하여 행
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소신 행정을 가능하게 하
지만, 현실적으로 전문행정인의 임명은 의회가 임명하기 때문에 취약한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강력한 행정이 어려우며, 의례적인 시장과 전문행정인 간에 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 중앙정부 임명형: 국가공무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임명(1995년 이전의 우리나라)
중앙정부 임명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시키되, 지방의회의 의원은
주민이 직접선출하고 집행기관의 장,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가 국가공
무원으로 임명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행정
의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더 중요시하며, 1995년 6월 27일 최초의 지방자치단
체장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형을 채택하고 있었다.
중앙정부 임명형은 행정에 대한 전문가를 임명하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하여 선심성 정
책이나 인기 위주의 행정을 수행할 우려가 적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견보다 중앙정부의 입장을 우선시하며, 중앙정부의 편의와 입장에 따
라 지방의 문제가 결정되고 처리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에 의한
임명형 제도는 점차 적어지고 있다.
3) 절충형
절충형 기관구성 형태는 의회 - 집행위원회형(council executive committee)이라
고도 불리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시킨다는 점에서 기관분립형의 요소
를 갖고 있으나, 서로 대립시키지 않고 기관통합형의 요소도 갖추고 있어 절충
형이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절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면
서도 집행기관을 합의제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기관분립형과 구별되며, 집행위
원회가 의회를 모체로 하면서도 독립된 집행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관통
합형과 구별된다.
이러한 절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서로 대립하지 않아 원만한 협조가
가능하며, 집행기관이 합의제로 운영되므로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고, 집행기관이 합의제로 운영되므로 행정이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
다. 그러나 합의제로 인해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지며, 행정의 신속성이 저해
되고, 무엇보다 주민의 직선이나 의회의 간선에 의해 위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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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07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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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8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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