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투상 요약- 직무윤리 및 투자자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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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펀투상 요약- 직무윤리 및 투자자분쟁 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7. 경영의사결정에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재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법규 빛 내부지침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준법감시인
1.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및
감사에 보고하는 자이다.
2.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1인이상 두는 것이 원칙이다. (전업 투자전문,투자일임업자의 경우 등의 예외시엔 X)
3. 준법감시인의 임면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의 임면 시 적극적 자격요건
1. 한국은행 또는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금융관련 법제업무 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준법감시인의 임면 시 소극적 자격요건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행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자본시장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투자업자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
1.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 이상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과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보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제재
1.금융투자업자- 감독권, 등록취소권,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권,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권,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2.금융투자회사의 임원- 해임요구, 6개월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3.금융투자회사의 직원- 면직, 6개월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
4.금융투자회사- 청문요청권
*직무윤리기준의 위반에 따른 외부통제
1. 법 위반에 대한 민사적인 제재로는 당해 행위의 실효와 손해배상 등이 있다.
2.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관계의 존부를 불문하고,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형사처벌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하며,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4. 행위자와 법인 양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양벌규정인데 자본시장법에서는 대부분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양벌규정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처벌 이와에 사용자나
대표자 혹은 법인도 같이 처벌하는 규정이다.
*시장으로부터의 신뢰상실과 명예실추, 고객관계의 단절은 직업인으로서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만회하기
어려운 제재가 된다. 이를 시장의 제재라고 한다.
*금융관련 분쟁조정을 위하 금융감독원 산하에 설치된 기관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고 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1.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반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
쌍방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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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10.11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8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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