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장의의미
2. 유가증권시장상장요건
3. 코스탁시장상장요건
2. 유가증권시장상장요건
3. 코스탁시장상장요건
본문내용
경영성과 : 최근사업연도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5% 이상으로, 최근 3사업
연도의 자기자본 이익 율 합계가 10%이상일 것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25억원 이상으로 최근 3사업연도의 이익액 합계가 50억원이상일 것
5) 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 서상 감사의견이 각각
적정의견일것 (코스닥은 최근정정이면 됨)
6)최대주주의 변경제한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 부터 1년 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에 변경이 없을 것.
(단, 정부 등의 소유주식 매각,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경우로서 최대 주주의 변경이 기업 경영 에 계속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7) 건설회사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일반법인의 신규 상장 심사요건을 갖출 것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건설업을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것
8)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의총수 및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총수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의 30% 이상 이어야 한다.
3.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기술성장기업
설립 후 경과년수
3년이상
미적용
미적용
규모
(①or②) ①자기자본* 30억원이상* 15억원이상*
②기준시가총액 90억원이상
지분의 분산 다음 요건 중 택일
1) 소액주주 500명 이상, 지분25%이상 & 청구후 모집5%(25%미만시 10%)
2) 자기자본 5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후 모집지분 10%이상 &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3) 공모25% 이상 & 소액주주 500명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것
(※ 대형법인 미적용)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적정일 것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포함)
경영성과 계속사업이익 시현
(※ 대형법인 미적용)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미적용
이익규모*,
매출액**&시가총액 다음 요건 중 택일
1) ROE 10%
2) 당기순이익* 20억
3) 매출액** 100억원
& 시가총액 300억
4)매출액증가율 20%
(&매출액 50억) 다음 요건 중 택일
1) ROE 5%
2) 당기순이익* 10억
3) 매출액** 50억원
& 시가총액 300억
4) 매출액증가율 20%
(&매출액 50억) 미적용
최대주주 등 지분의 매각제한 상장 후 1년간(대형법인은 6월)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을 제한 기타 외형요건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비지배지분은 제외
**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함 (단,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1) ROE(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100
주2) 기술성장기업: 전문기관 기술평가(복수) 결과 A등급 이상인 기업(녹색인증기업은 단수)
주3) 대형법인 :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기준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기업
연도의 자기자본 이익 율 합계가 10%이상일 것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액이 25억원 이상으로 최근 3사업연도의 이익액 합계가 50억원이상일 것
5) 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 서상 감사의견이 각각
적정의견일것 (코스닥은 최근정정이면 됨)
6)최대주주의 변경제한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 부터 1년 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에 변경이 없을 것.
(단, 정부 등의 소유주식 매각,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경우로서 최대 주주의 변경이 기업 경영 에 계속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7) 건설회사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일반법인의 신규 상장 심사요건을 갖출 것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건설업을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것
8)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의총수 및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총수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의 30% 이상 이어야 한다.
3.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기술성장기업
설립 후 경과년수
3년이상
미적용
미적용
규모
(①or②) ①자기자본* 30억원이상* 15억원이상*
②기준시가총액 90억원이상
지분의 분산 다음 요건 중 택일
1) 소액주주 500명 이상, 지분25%이상 & 청구후 모집5%(25%미만시 10%)
2) 자기자본 5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후 모집지분 10%이상 & 규모별 일정주식수 이상
3) 공모25% 이상 & 소액주주 500명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것
(※ 대형법인 미적용)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적정일 것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포함)
경영성과 계속사업이익 시현
(※ 대형법인 미적용)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미적용
이익규모*,
매출액**&시가총액 다음 요건 중 택일
1) ROE 10%
2) 당기순이익* 20억
3) 매출액** 100억원
& 시가총액 300억
4)매출액증가율 20%
(&매출액 50억) 다음 요건 중 택일
1) ROE 5%
2) 당기순이익* 10억
3) 매출액** 50억원
& 시가총액 300억
4) 매출액증가율 20%
(&매출액 50억) 미적용
최대주주 등 지분의 매각제한 상장 후 1년간(대형법인은 6월)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을 제한 기타 외형요건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비지배지분은 제외
**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함 (단,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1) ROE(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100
주2) 기술성장기업: 전문기관 기술평가(복수) 결과 A등급 이상인 기업(녹색인증기업은 단수)
주3) 대형법인 :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기준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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