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판례 평석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법학 - 판례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2. 입법권의 존중
3. 바람직한 개정방향
4. 소음기준의 집시법 개정에 대하여

본문내용

가 결정할 대상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든다. 대상 결정에서 헌재가 판시한 바와 같이 집시법 10조는 위헌인 부분과 합헌인 부분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한정위헌 결정은 결과적으로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합헌적 법률해석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온 한정위헌 결정의 본래적 취지와 달리 즉, 그 한계를 넘어서 오히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성중탁,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안
3. 바람직한 개정방향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는 ‘시위’의 개념에 대하여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고 하여, 시위의 개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집회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관련 선례였던 2008헌가25에서는 똑같은 광우병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제청신청인이 촛불집회를 주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반면, 우리 사례의 경우 광우병 반대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집회와 시위와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정에 있어서 만약 구 집시법 제10조의 틀을 유지해갈 경우, 이 둘을 함께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소음기준의 집시법 개정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을 별표2에 왼쪽 그림과 같이 하향조정하여 올해 10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우선 집회, 시위를 함께 묶어 규정하였다는 점에서는 법적인 혼란을 줄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dB의 크기를 보았을 때 사실상 이정도의 소음만을 내면서 집회·시위가 가능할지에 대한 큰 의문이 든다. (일상적인 대화 60dB, 전화벨 크기가 70dB임을 감안해보자.) 따라서 여전히 야간집회, 시위에 관해 보다 명확하고 개선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가격1,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6.01.29
  • 저작시기2016.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367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