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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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I. 교원의 의무

II. 교원의 금지사항
1. 직장이탈 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3. 정치운동 금지
4. 집단행위 금지

III.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1. 신분보장
2. 징계
3. 재심

IV. 휴가

V. 보수와 후생

본문내용

활동이 된
다는 점에서도 국가와 사회는 교원의 보수와 후생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된다. 교육기본법에도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
세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피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1
항)등은 교원우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재원의 보족
으로 교원의 경제적 대우가 항상 미흡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4376호 1991.5.31)을 제정하여
전원에 대한 예우(동법 제2조), 교원보수의 우대(동법 제3조), 교원의 지위항상을
위한 괴섭 협의(동법 제11조) 등에 관련 범적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2
조).
그리고 동법과 교원노조법 등은 교원단체(총)연합회나 교원노동조합은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또
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섭 협의하기 위하여 교원지위향상심의회 등을 설
치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교원의 보수수준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행정관리적 요인
이 있는데, 경제적 요인으로는 (1) 정부나 학교법인의 지불 능력 (2) 교직 이외의
직종들의 임금수준 (3) 사회 윤리적 고려, 즉 교원은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업전환이 어려우며 파업 등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2세 국민을 양성하는 성
스러운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의 분류는 (1) 빈곤 수준 (2) 최저생존 수준 (3) 건강 품위유
지 수준 (4)안락 수준 (5) 문화 수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적어도
건강 품위유지 수순이나 안락 수준을 위해 생계비를 화보해 주어야 한다.
행정관리적 요인으로는 (1) 부가적 조건, 즉 휴가 근무조건 연금제도 공제
회제도 신분보장 등이 타 직종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 (2) 정책적 요인
으로서 정부가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불하는 방법과 교직단
체 등의 노력에 의한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공무원의 보수규정의 원칙을 보면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다."(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
2항)고 되어 있어, 보수지급의 기준을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
도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자격 및 경력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동등
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자는 동등한 보수를 받는다는 단일호봉제(single salary
schedule)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음의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보수
가 결정된다는 것은 동등한 업무에 대한 동등한 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의
직무급의 원칙을 뜻한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초 중등학교 교원 등은 단일호봉제를 그리고 이들과 대학친수 등
의 직무의 곤란성 등의 차이에 대해서는 직무급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동법 제46조)과 지방공무원법(동법 제44조)은 보수결정에 있어
서는 (1) 직무급의 원칙, 즉 보수는 근무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적합하도록 등급별로 정함으로써 동등한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보
수를 지급하여 그 공평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 (2)생활급의 원칙, 즉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또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최저한도의 생계비
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 (3)급여균형의 원칙, 즉 보수는 민간의 기본임금 등 여
러 가지의 사회적 사정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등이 적용
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법정용어로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발하며, 봉급
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
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직위 포함)별 호봉별로 지급
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교육공무원의 봉급은 동규정 제
5조 별표 11에 초 중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 의하며, 최저 1호봉에서 최
고 40호봉까지 되어 있으며, 승급기간은 매 호봉마다 1년으로 되어 있다.
교육공무원은 봉급 이외의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alllowance)이란 특
별한 업무로 인하여 받게 되는 봉급 이외의 부가적 급부이다. 이러한 수당은 공무
원의 보수의 불합리한 측면을 보완하고 행정관리적 수단으로 활용이 되어 왔다.
교육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1) 직무수당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4)체력
단련비 (5) 장기근속수당 (6) 모범공무원수당 (7) 가족수당 (8) 자녀학비보조수당
(9) 특수지근무수당, (10) 특수업무수당(연구수업수당, 실과교원수당, 교원특별수당,
초등학교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교과지도수당, 교직수당, 교육인구기관 근무
수당 등)외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일직 및 숙직수
당 등이 있으나, 특수업무수당 등은 전 교육공무원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
다.
교육공무원은 보수 이외에 편익으로 연금법에 의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제도(Pension)는 교육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육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
상을 위한제도이다.
교원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회제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교원
단체 총연합회의 공제조합이 회원들에 대한 퇴직부조 공상부주 상병부주 출산
부주 유족부조 등을 실시하고 있는 가장 큰 단체이다.
이 밖에도 교육공무원의 편익으로는 안전과보건, 위생을 위한 대책, 주택 등 주
거시설에 대한 대책, 대부금 등 금융편의 제공, 입원치료 등에 관한 의료보험, 협
동조합을 통한 생필품의 공동구매의 편의, 휴양, 위안, 오락 등의 편의시설 제공,
법률상담 등의 편의제공 등 교육공무원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
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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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2.17
  • 저작시기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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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9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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