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 학급경영(학교사무관리, 공부관리,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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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경영] 학급경영(학교사무관리, 공부관리, 문서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학교경영] 학급경영

I. 학교사무관리
1. 학교사무의 의의
1) 학교사무의 개념
2) 학교사무관리의 내용

II. 공부관리
1. 공부의 의의 2. 공부의 종류
3. 공부의 귀재

III. 문서관리
1. 문서의 개념
2. 문서의 종류
3. 문서의 작성
4. 문서의 작성시 유의점
5. 문서의 처리

본문내용

삭제하거나 수정했을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한 곳의 란 밖에 가제한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한다.
5/ 문서의 구성은 두문, 본문, 결문으로 이루어진다. 두문은 발신기관명,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보존기관, 수신기관으료 본문은 제목, 내용 및 첨부로 결문은 발신자 명의 및 수신처란으로 이루어진다.
6/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고 '끝' 자를 쓰며, 본문에 밝힐 필요가 있는 물건이 첨부될 때에는 첨부의 표시를 한 다음 '끝' 자를 쓴다.
7/ 문서는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산한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시행할 때에는 그 명의로 발산하되, 위임 또는 위탁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또는 위탁)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그러나 기관 내의 각 보조기관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각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산한다.
8/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빙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청외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날인해야 하나, 동일 기관 내의 각 보조기관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서명으로 한다.
5) 문서의 처리
문서의 처리는 문서의 접수, 기안 및 시행, 결재, 발송, 문서통제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공문서의 처리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접수
- 문서의 접수는 문서과 등에서 하며 문서처리안을 찍어 처리한다.
- 접수된 문서는 주무과장에서 이송되고, 주무과장은 관계란에 기입한 후 최종권한이 있는 결재권자의 신결을 받는다. 결재권자는 그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문서처리인에게 기입, 지시한다. 결재권자는 일상업무에 관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중간 보조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기안 및 시행
- 기안은 총리령으로 정한 서식에 의한 기안용지를 사용한다.
- 문서의 시행은 총리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신, 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한다.
- 정기보고 또는 일회보고로서 제출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등의 보고문서는 시행문을 생략하고 보고서의 여백에 발신명의란을 설정하여 관인을 날인 시행할 수 있다.
- 경미한 사항의 허가, 인가, 증빙서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장부에 기입해 처리한다.
3/ 결재
-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결채권자는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문서, 즉 법률관계의 증명이나, 인, 허가 등 민원사항의 문서를 결재할 때는 결재인으로 간인한다.
- 전항의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그 시행문에 시행 명의자의 관인으로 간인한다.
- 기관의 장은 사무내용에 따라 그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항을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때에는 미리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 결재권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오랜 시간 부재중일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가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는다.
-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는다. 다만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나 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서는 예외로 한다.
4/ 발송
- 문서과에서 문서를 우편 또는 인편에 의하여 발송할 때에는 문서의 첫면 하단에 발송일을 찍어 발송한다.
- 문서과에는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상황을 기록 정리한다.
- 전신에 의하여 수발되는 문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송신부와 수신부를 비치한다.
- 접수대장, 발송대장, 문서대장 및 송신부와수신부의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 것을 사용한다.
- 기관 상호 또는 보조기관 상호간에는 사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문서를 열람하게 된다.
5/ 문서통제
- 기관에는 문서에 관한 통제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문서과에 문서통제관을 둔다.
- 문서통제관이 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기안지의 통제란에 문서통제 검열인을 찍는다.
a.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b. 타문서와 내용상의 중복 여부
c. 기안문과 시행문의 대조
d. 전결 구분의 착오 여부
e. 문서처리 기한의 경과 여부
f. 첨부물의 확인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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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6.02.17
  • 저작시기2016.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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