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상 내국물품이기에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화주가 요청한 최종목적지로 운송되면 수입절차는 종료된다.
2. 수출절차-수출계약체결→신용장도착→해상 운송 및 보험 계약 체결→수출통관→선적→수출대금회수→관세환급
- 수출업자는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거래처를 물색한다. 거래처가 선정되면 매도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반드시 표준매매계약서(분쟁해결)를 작성하여 쌍방간의 사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수출업자는 계약서상에 신용장으로 결제하기로 하였다면 신용장을 확인한 이후 계약내용과 다르다면 조건 변경을 요청해야 추후 문제가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납기가 촉박하지 않다면 신용장이 도착한 이후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 수출업자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자신이 거래하는 포워딩회사에 연락하여 선적 스케줄을 확인하여 예약을 한다.
- 소량화물의 경우 포워딩회사는 LCL(소량화물)들을 CFS(혼재작업장)에서 FCL(만재화물)로 만들어 CY(컨테이너 야적장)에 보낼 것이고, 만재화물(FCL)의 경우 빈 컨테이너를 수출 화물이 있는 장소로 부른다(Door order). 거기에서 적재하여 봉인작업을 실시한 이후 CY에 보낸다.
- 스케줄에 따라 본선에 적재되면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 수출업자는 거래외국환은행에 환어음매입을 의뢰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은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될 경우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 수출업자는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의 환급을 받는다.-국가가 관세환급제를 만들어 수출장려!!
생활속의무역 14주차
1. 클레임 개념, 클레임 발생 원인, 클레임 종류
- 통상 무역에서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입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당사자가 무역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청약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클레임 (청약서 또는 견적송장(SI)에 서명하여 계약서에 갈음하는 경우)
-신용조회 미흡으로 인한 클레임
-샘플사취 클레임
- 일반적 클레임
- 수출입 당사자 가운데 어느 당사자의 과실이나 태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러나 제3자(제조사, 운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 시장 클레임
- 계약 체결 이후 수입국의 시장 상황이 변하여 수입업자가 수입을 할 경우 손실이 예상된다면 경미한 과실을 빌미로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 계획적 클레임
- 수출입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계획적으로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 주로 수입업자가 처음부터 수출업자의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이후 고의로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악의적인 클레임’이라고 말한다.
2. 클레임 예방, 계약서 작성, 클레임 해결
- 무역계약서상에 중재로 추후 클레임을 해결하고 싶다면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규칙에 대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클레임 해결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클레임 해결 방법은 제3자가 개입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조정제도
- 대부분이 미리 구성된 조정위원회에 분쟁이 회부되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심리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 성립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중재
- 사법상의 분쟁을 소송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이 내리는 판정에 무조건 따르기로 하는 분쟁해결방법이다.
-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자주적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명확하게 기입하는게 좋다
- 당사자간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결국 사법기관을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생활속의무역 15주차
1. 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합의의 효력
-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이다.
- 중재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임의규정).
- 중재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는 법률행위능력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겠다.
둘째, 중재대상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contract)”과 같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재합의는 서면합의(agreement in writing)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중재합의가 있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 중재합의에 의해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항소할 수 없다.
- 중재합의에 의해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국제적 효력을 지닌다.
- 중재제도를 소송제도와 비교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을 것이다.
1) 중재는 중재합의를 통해 당사자가 선임한 중재인에게 분쟁의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그들의 판정 결과에 복종하기로 한 제도이다.
2) 중재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심리가 진행되며, 제한 없이 자기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3) 중재는 단심제이기에 신속하며 경제적이다.(대신 항소할 수 없다.)
4) 판사와 같은 공인이 아닌 중재인의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5) 중재의 절차는 기업의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2. 중재인, 중재지, 뉴욕협약
- 당사자간에 중재인 수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없다면 국가에 따라 3인 중재 또는 1인 중재 채택해서 진행한다.
- 중재인은 자신이 내린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 중재인은 분쟁의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한다.
-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 중재인은 중재사건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 중재인은 중재사건에 대한 진행사실이나 중재판정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중재인은 중재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지 않거나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중재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범위는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책임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중재인은 중재사건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2. 수출절차-수출계약체결→신용장도착→해상 운송 및 보험 계약 체결→수출통관→선적→수출대금회수→관세환급
- 수출업자는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거래처를 물색한다. 거래처가 선정되면 매도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반드시 표준매매계약서(분쟁해결)를 작성하여 쌍방간의 사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수출업자는 계약서상에 신용장으로 결제하기로 하였다면 신용장을 확인한 이후 계약내용과 다르다면 조건 변경을 요청해야 추후 문제가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납기가 촉박하지 않다면 신용장이 도착한 이후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 수출업자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자신이 거래하는 포워딩회사에 연락하여 선적 스케줄을 확인하여 예약을 한다.
- 소량화물의 경우 포워딩회사는 LCL(소량화물)들을 CFS(혼재작업장)에서 FCL(만재화물)로 만들어 CY(컨테이너 야적장)에 보낼 것이고, 만재화물(FCL)의 경우 빈 컨테이너를 수출 화물이 있는 장소로 부른다(Door order). 거기에서 적재하여 봉인작업을 실시한 이후 CY에 보낸다.
- 스케줄에 따라 본선에 적재되면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 수출업자는 거래외국환은행에 환어음매입을 의뢰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은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될 경우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 수출업자는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의 환급을 받는다.-국가가 관세환급제를 만들어 수출장려!!
생활속의무역 14주차
1. 클레임 개념, 클레임 발생 원인, 클레임 종류
- 통상 무역에서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입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당사자가 무역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청약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클레임 (청약서 또는 견적송장(SI)에 서명하여 계약서에 갈음하는 경우)
-신용조회 미흡으로 인한 클레임
-샘플사취 클레임
- 일반적 클레임
- 수출입 당사자 가운데 어느 당사자의 과실이나 태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그러나 제3자(제조사, 운송인)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 시장 클레임
- 계약 체결 이후 수입국의 시장 상황이 변하여 수입업자가 수입을 할 경우 손실이 예상된다면 경미한 과실을 빌미로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 계획적 클레임
- 수출입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계획적으로 제기하는 클레임이다.
- 주로 수입업자가 처음부터 수출업자의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이후 고의로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악의적인 클레임’이라고 말한다.
2. 클레임 예방, 계약서 작성, 클레임 해결
- 무역계약서상에 중재로 추후 클레임을 해결하고 싶다면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규칙에 대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클레임 해결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클레임 해결 방법은 제3자가 개입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조정제도
- 대부분이 미리 구성된 조정위원회에 분쟁이 회부되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심리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 성립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중재
- 사법상의 분쟁을 소송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이 내리는 판정에 무조건 따르기로 하는 분쟁해결방법이다.
-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자주적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명확하게 기입하는게 좋다
- 당사자간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결국 사법기관을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생활속의무역 15주차
1. 중재의 의의와 특징, 중재합의의 효력
-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이다.
- 중재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임의규정).
- 중재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는 법률행위능력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겠다.
둘째, 중재대상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contract)”과 같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재합의는 서면합의(agreement in writing)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중재합의가 있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 중재합의에 의해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항소할 수 없다.
- 중재합의에 의해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국제적 효력을 지닌다.
- 중재제도를 소송제도와 비교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을 것이다.
1) 중재는 중재합의를 통해 당사자가 선임한 중재인에게 분쟁의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그들의 판정 결과에 복종하기로 한 제도이다.
2) 중재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심리가 진행되며, 제한 없이 자기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
3) 중재는 단심제이기에 신속하며 경제적이다.(대신 항소할 수 없다.)
4) 판사와 같은 공인이 아닌 중재인의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5) 중재의 절차는 기업의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2. 중재인, 중재지, 뉴욕협약
- 당사자간에 중재인 수에 대해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없다면 국가에 따라 3인 중재 또는 1인 중재 채택해서 진행한다.
- 중재인은 자신이 내린 중재판정(arbitral award)이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 중재인은 분쟁의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한다.
-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 중재인은 중재사건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 중재인은 중재사건에 대한 진행사실이나 중재판정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중재인은 중재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하지 않거나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중재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범위는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책임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중재인은 중재사건을 담당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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