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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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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전자민원센터).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가압류신청』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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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의 재산을 가압류 시키게 된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지급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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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재지
Ⅲ. 특별재판적
(1) 근무지
(2) 거소지
(3) 의무이행지
(4) 어음ㆍ수표지급지
(5) 재산이 있는 곳
(6)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
(7) 불법행위지
(8) 부동산이 있는 곳
(9)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Ⅳ. 관련재판적(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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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①물권에 관한 소
②채권에 관한 소
(9)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제24조)
4. 병합청구의 재판적(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의의와 목적
(2)적용범위
1)토지관할
2)공동소송에 적용여부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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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를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을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민사 소송을 통해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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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가 이행권고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소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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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이 설치된 곳은 서울뿐이므로 그외 지역에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 제1심의 관할법원이 된다.
(4) 행정소송의 소제기기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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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형사법, 압수수색, 검증, 형사법 압수수색, 형사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의, 절차, 사후절차,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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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필자 연락처 법원 : 서초동법원종합청사 가동 13층(02-530-1905)
호출 : 012-1846-2362
휴대폰 : 019-336-0821
팩시 : 02-536-2833(문의사항 연락번호) 제 1 장. 총설
제 1 절. 경매의 의의
제 2 절. 경매의 대상
제 3 절. 관할법원
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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