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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장의 명을 받은 국세심판원 소속공무원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심판청구인ㆍ처분청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장부ㆍ서류ㆍ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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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3). 불복청구기한
4).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5).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3]. 조세불복절차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3). 심판청구
4). 감사원 심사청구
5). 조세소송
[4]. 기타의 조세불복제도
제 4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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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셔야 하며 국세청장이 조사,감사,지시 등 을 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서류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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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 과소납부가산세 \3,000,000
[정답] 4,000,000
과소신고가산세 2,000,000의 50%인 1,000,000과 과소신고납부가산세 3,000,000의 합계 4,000,000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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