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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할 것.
2% 이하 : 정제, 캅셀제 3% 이하 : 주사제, 액제, 당의정, 산제, 과립제
4. 마약류도매업자
(1) 마약의 판매 : 영업소가 소재 시 도내의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2) 향정약의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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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상사간 양도양수
※ 승인기관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
[구비서류]
- 외화획득용 원료 양도승인신청서 3부
- 양수·도계약서
- 수입신고필증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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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상사간 양도양수
※ 승인기관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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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상사간 양도양수
※ 승인기관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
[구비서류]
- 외화획득용 원료 양도승인신청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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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절차
* 의무신고사항
①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 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기소를 비롯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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