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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추가배정금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주식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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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보처분액 : 다음연도 세무조정시 유보이월액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에 기록한다.
2)배당/상여/기타소득 처분액 : 소득세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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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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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3) 이익배당시 일반 법인은 이익배당 총액의 50% 이내로 제한되나, 코스닥 등록법인 및 상장법인은 100% 가능함 다만, 해당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됨
③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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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3)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4) 경영합리화 도모
Ⅴ. 벤처기업 코스닥등록의 등록절차
1. 정관정비
2. 감사인의 회계감사 수감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4. 주권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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