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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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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형태를 일관되게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민법적 측면의 쟁점들은 가능한 논의의 범위와 흐름상 생략하였다.
채권자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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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민사소송제도
Ⅲ.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Ⅳ.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1. 소액사건의 의의
2. 소액사건의 특징
1) 구술제소
2) 소송대리의 특칙
3) 증거조사의 특칙
4) 판결의 특칙
5) 신속한 처리
3. 소액사건의 소 제기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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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능한 비용과 노력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ⅰ)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제도(법 제118조 내지 제123조),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적정, 공평, 신속, 경제,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적정, 공평, 신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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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어떠한 문제가 실체법상의 신의칙을 적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구태여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체법상의 신의칙에 따라 실체법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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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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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야 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참가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참가행정청 모두 불복할 수 없다.
4. 참가행정청의 지위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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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중재법은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민사소송의 개념
1) 개념의 정의
2) 민사소송의 특징
3) 구체적 고찰
2. 민사소송의 본질
1) 민사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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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2008다11276).
4) 사안의 결론
교통사고 가해자인 丙이 그 피해자인 甲에게 타인(A)의 신상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해하여 A를 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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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2008다11276).
4) 사안의 결론
교통사고 가해자인 甲이 그 피해자인 丙에게 타인(A)의 신상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해하여 A를 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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