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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현저한 사실의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자백은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
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
증거도 당사자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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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아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처분권주의 위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서 명백한 착오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판결의 경정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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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최선을 다하는 검사도, 모든 것을 듣고 최종적으로 법에 의해 심판하는 판사의 모습도, 모두가 나에게는 크고 멋지게 보였다. 더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여 나또한 법정이라는 곳에서 정의롭게 일해보리라 다짐해 보았다. 이번 법원 견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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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청구권의 주장을 소송물로 파악
-법률적 관점 내지는 공격방법으로 보고 소송법적 요소만으로 소송물을 구성하려는 것x
4.상대적 소송물설
-통일적,절대적인 구성을 포기하고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입장
-이론적이라기보다 결론을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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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요한 사례 약 20개
2.중요한 논술문제 약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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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직권이송할 것이다(제34조제1항). 관할위반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임의관할의 경우에는 그 흠이 치유되지만(제411조),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다.
12. 소송의 이송
(1) 의의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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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부에서가 아니라 전원합의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에서 판례변경은 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Ⅰ. 의의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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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Ⅱ. 본론 1. 토지관할 2. 사물관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관할의 의의와 종류 2. 사물관할의 의의와 기준 3. 토지관할 관련사례 4.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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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Ⅱ. 본론 1. 토지관할 2. 사물관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관할의 의의와 종류 2. 사물관할의 의의와 기준 3. 토지관할 관련사례 4. 토지관할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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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34조)
(7)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당사간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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