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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을 해석하고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10판, 박영사, 2016
松本博之, 證明責任と分配 : 分配法理の基礎的硏究, 信山社, 1996
2. 논문 및 간행물
양천수, “형사소송법상 실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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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심리
(피고인 출석원칙)
선고가능한
재판
벌금, 과료, 몰수
유죄판결은 물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
근거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정식재판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경찰서장,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방법
약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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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김일수, 형법각론
박상기, 형법각론
배종대, 형법각론
배종대 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백형구. 형법각론
서일교, 형법각론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신동운,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각론
임웅, 형법각론
정성근 박광민 공저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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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3. 절차
가. 신청
배상명령은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위해서 한다.
신청권자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대리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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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그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본 후 그 채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더 이상 아무런 심리를 함이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96도2461)
판례 5)
(호흡측정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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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940 판결)
3)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한 경우 이것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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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2. 보강증거 필요설
3. 절충설 (제한적 필요설)
Ⅲ. 판례의 입장 (대판 1992.7.28, 92도917 / 대판 1986.10.26, 86도1773)
Ⅳ. 결론
二. 보강증거의 범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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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2. 미군정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제9조【시행일】이 법은 단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1.9.1>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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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소, 고발 혹은 자수등 자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후, 범죄 사실이 확실히 있고 행위자의 형사 책임을 규명을 해야 한다고 여겨지면, 형사안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심판 일종의 소송 활동이 결정된다. 입안은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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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강간죄의 유죄판단을 하여야한다.
형법 제306조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였으나 2013.6.19부터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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