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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행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연합단체가 특정 분야에 대하여 특정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하는 형태
-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노조가 지역지부 단위로 집단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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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1. 교섭구조
2. 특별기구
3. 교섭사항
4. 협약체결권
Ⅴ.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금지입법정책
1. 금지법규의 정당성 검토
2. 금지법규의 변천과정
3. 국제기준과 공무원노조
Ⅵ. 외국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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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단체교섭권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있으므로 노사대표자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규약 또는 단체협약에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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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제도와는 다르다.
우리의 경우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모두 대표성을 갖춘 노조조직이 될 것이다. 우리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제도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프랑스의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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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선거절차를 강제하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복수노조 병존시에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를 강제하는 입법 또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법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다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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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위원단에게 노동3권의 법적 주체에 준하는 새로운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는 헌법상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이 아닌 법령에 의해 강제된 선거에 의한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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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6조 제1항)
2. 단체협약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Ⅳ. 정리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2. ‘사용자의 해고회피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제한 대상으로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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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병존시 단체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정책을 제도화하는 방법은 법률의 형식을 띄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체교섭권이 제약되는 노조에게는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근거는 법률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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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교섭담당자가 된다. 한편 사용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교섭담당자가 될 것이다.
2) 수임자
① 수임자의 범위
노조법에는 수임자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자측에서도 자유로이 단체교섭권한 또는 단협체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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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제나 비례적 교섭대표제 또는 그 변형된 형태의 단체교섭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중 일부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제약되더라도, 그것이 공공복리 등에 의한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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