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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행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연합단체가 특정 분야에 대하여 특정 집단을 구성하여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하는 형태 -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 노조가 지역지부 단위로 집단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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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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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1. 교섭구조 2. 특별기구 3. 교섭사항 4. 협약체결권 Ⅴ.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금지입법정책 1. 금지법규의 정당성 검토 2. 금지법규의 변천과정 3. 국제기준과 공무원노조 Ⅵ. 외국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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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단체교섭권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있으므로 노사대표자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규약 또는 단체협약에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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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제도와는 다르다. 우리의 경우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모두 대표성을 갖춘 노조조직이 될 것이다. 우리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제도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프랑스의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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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선거절차를 강제하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복수노조 병존시에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를 강제하는 입법 또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법리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다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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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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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위원단에게 노동3권의 법적 주체에 준하는 새로운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는 헌법상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이 아닌 법령에 의해 강제된 선거에 의한 교섭대표노조 또는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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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6조 제1항) 2. 단체협약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Ⅳ. 정리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2. ‘사용자의 해고회피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제한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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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병존시 단체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정책을 제도화하는 방법은 법률의 형식을 띄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체교섭권이 제약되는 노조에게는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근거는 법률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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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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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교섭담당자가 된다. 한편 사용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교섭담당자가 될 것이다. 2) 수임자 ① 수임자의 범위 노조법에는 수임자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자측에서도 자유로이 단체교섭권한 또는 단협체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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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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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제나 비례적 교섭대표제 또는 그 변형된 형태의 단체교섭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중 일부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제약되더라도, 그것이 공공복리 등에 의한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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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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