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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지닐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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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1.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2. 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
III.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인 채로의 효력)
1. 실체법상의 효력의 문제
(1)소극설(통설과 판례의 테도)
(2)적극설(소수설)
2. 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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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III. 담보가등기의 효력
소비대차 등에 의한 채권의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 한다(가담법 제2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담보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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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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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거나 또는 병에 대하여 병의 본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을이 갑이나 병에 대하여 그러한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려면 을의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어떤 실체법적 효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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