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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나 논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존등기의 선후가 아닌 멸실회복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절차법적 절충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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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는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2000다63974). 한편,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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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은 등기부의 갑구· 을구 사항란의 등기를 말하고, 표제부 표시란의 등기는 해당되지 않으며, 회복은 말소 회복등기만을 의미하고 멸실회복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를 가 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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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회복등기 2. 건물멸실등기 3. 가등기 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원인에 대한 경정등기
57. 다음 중 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 가등기 3.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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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멸실등기
<관련판례>표제부의 하자와 경정등기
(4)주등기와 부기등기
(5)종국등기와 예비등기
(6)가등기
II. 등기소·등기공무원·등기부
1.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2. 등기부와 대장
(1)등기부(登記簿)
1)종류
2)1부동산1등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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