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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 단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불법성이 있고 급부자에게는 전혀 불법성이 없어야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제746조 단서규정은 실질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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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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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7조는 유스티니아누스帝法의 편찬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interpolatio에 의하여 고전로마법과 달리 규정된 것이다. 즉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척하는 원인으로서, 급여자의 선량한 풍속위반 및 사회질서위반 나아가 강행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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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각 유형에 따라 선의수익자의 과실수취 여부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학설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Ⅲ.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1. 악의수익자의 귀책사유문제 우리 민법은 악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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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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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그 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Ⅰ.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Ⅱ. 부당이득의 효과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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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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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저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한 통일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제도를 합리적인 비판 없이 해석적으로 도입하는 현상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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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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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독일 민법시행법(제38조)은 부당이득을 기능적 차이에 따라 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과 기타의 부당이득으로 나누어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급부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법에 의하고,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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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746 본문). 2) 제746조와 물권적 청구권 : 제746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판례□ 민법 제746조는 비록 채권적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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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01조 내지 제203조 2. 적용범위 (1)일반규정 (2)부당이득(제748조)과의 관계 (3)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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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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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①원소유자가 소유권상실 그 자체를 이유로 하여 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②우리 민법은 독일민법과 달리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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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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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이에 대하여는 행정주체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전액반환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다만 민법 제748조는 선의인 경우는 경감하고, 악의인 경우는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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