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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민법총칙(民法總則)
Ⅰ. 권리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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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 법률관계 : 생활관계 중 법의 규율을 받는 것(권리/의무관계)
(1) 공법관계
(2) 사법관계 : 1) 일반법 : 민법 2) 특별법 : 상법 ※ 특별법/상위법 우선의 원칙
2.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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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1조 청산법인
*법인 해산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청산에 관련한 능력만 갖는다.
(적극적 x, 청산적 목적으로만 가능. 권리능력 제한)
(3) 목적이 제한됨
*정해진 목적에 의한 활동만 가능 ex) 학술이면 학술에 관한 활동만 해야 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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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는 경우, 즉 그 권리를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제406조), 혼인취소권(제816조), 친생부인권(제846조)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특히 명문으로 재판상의 권리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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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완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2) 학설의 차이
1) 절대적 소멸설(다수설, 판례) : 시효의 완성으로 사권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보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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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지 않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제48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ⅰ)민법 제480조 제1항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할 수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승낙은 변제와 동시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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