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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소의 변경이 동종의 소송절차 관할이 동일할 것
에 의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多數說과 判例는 소의 변경을 긍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보듯이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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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예비적, 추가적 병합의해 소가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초과 시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3.변경형태불명 시
교환적인지 추가적인지 당사자 의사해석에 의할 것이나, 구청구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없어 그 변경형태 불명 시 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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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Ⅰ. 들어가며
Ⅱ. 소의 종류의 변경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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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요건이나 심리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Ⅴ 결
이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는 일정한 경우 소의 변경을 인정함으로써 소송의 경제성을 높일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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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하여 전설입장이다.
-검토: 이는 피고의 방어목표가 예상 밖으로 변경되어 입는 불이익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전설에 따른다. 피고가 소의변경에 동의하거나 이의없이 응소시 이 요건 갖추지 아니하여도 소의 변경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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