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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대판 1998. 6. 26, 97다14200).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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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000다21017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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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상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통설).
<관련판례> 대위효과의 귀속과 대위판결의 기판력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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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00다73377>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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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체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Ⅰ. 사 실
Ⅱ. 판결요지
Ⅲ. 해 설
1. 사안의 쟁점
2.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과 경매신청권
3. 결 논
Ⅳ. 평 서
1. 전세권(용익물권+담보권리)
2.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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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여 자기의 채권이 인도받은 재산의 반환채무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책임설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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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의 방법 및 우선순위
(1) 변제충당의 방법
수취한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제323조 2항). 과실은 천연과실 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한다. 수취한 과실이 ‘금전’인 때에는 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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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G. 소액보증금의 지급조건으로서 명도의 선 이행 요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차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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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다수설, 판례). 그리하여 판례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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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9. 7. 23. 99다2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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